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120만원 받아가세요
2024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12일(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제출서류
2024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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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① ~ ③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4년 8월 1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1984. 8. 2. ~ 2005.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4. 8.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5. 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신청불가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 ~ 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류 후에는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장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8. 12.(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편집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기한은 5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ㅂ라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 : 홈페이지(http://youth.hobaba.net) FAQ 참조
※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Q&A 에서 확인하세요
👇Q&A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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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