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Q&A 모음 안내(2024년)

 서울시에는 2024년도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Q&A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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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Q&A 모음

Q. 조기폐차 사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대상입니다


Q.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나 저공행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Q.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A. 올해부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조기폐차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없이 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Q.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최조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A.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Q.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A. ①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A.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폐차장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Q.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A. 조기폐차는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A,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A.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가능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Q.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Q.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우러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기간 전에 협회 또는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 시점부터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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