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서울시)

 서울시에는 2024년도 마지막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까지 예산 소진시 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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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온라인신청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과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9월 10일(화) 09:00 ~ 2024년 11월 8일(금) 18:00

※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4년 조기폐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사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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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우편번호 : 14055

☞ 등기우편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는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립버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 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충중륭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소유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지급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지원내용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외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충종륭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상한액 내)


소상공인, 저소득층 적용기준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소유주도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조기폐차 차량구매보조금 추가지원

조기폐차 차량구매보조금 추가지원


조기폐차 차량구매보조금 추가지원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5등급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 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차량 기준가액 조회 : 보험개발원

- (온라인)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연락처) ☎ 02-368-4000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_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유의사항

✔ 본 내용에 명시되는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수도권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수도권 운행차량은 비수도권 지역 폐차장에서 폐차할 수 있음, 단 비수도권 지역에서 폐차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후 폐차하여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하는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결과표만 인정하며, 그 외 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결과표는 인정 불가(보조금 지급 불가)

차량 소유자 통장(계좌)의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조기폐차 신청 절차를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또는 개인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추가서류 누락, 청구기한 경과 등으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절차 대행인과 조기폐차 진행 과정을 반드시 확인

보조금 청구 기간 만료 후 보조금 청구,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추가구매 보조금 청구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5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시 해당 차량(중고차인 경우)이 2년 이내에 조기폐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이력 여부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확인 가능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대해 1회만 지원)

기본폐차 보조금과 차량구매 보조금을 같이 청구하였어도, 보조금 지급은 기본폐차 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X(없음)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회수 불필요)
전기차 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준수) O(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O(준수) O(회수)


☞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우편번호 : 14055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서울시 문의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4240,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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