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월 최대 12,048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4일까지 총 2500건에 대해서만 지원하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지원 신청👇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 (마감)
- (2차) 2024년 10월 7일(월) ~ 11월 4일(월)
🍀 신청방법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실 분들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하기👇
제출서류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기👇
지원대상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 소득이 낮은자 ※소득은12개월(23년 10월 ~ 24년 9월) 평균소득입니다
- 2순위 : 2024년 신규 신청자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 등.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3-1 화물차주 제외대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23.10. ~ 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1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 X 12개월로 산출합니다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선정 및 지급방법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년 2회 지급합니다
✅ 지원체계
① 접수 : 약 1개월 접수
②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③ 서류검증
- 보험료 부과내역
- 보험료 완납여부
- 지원자 요건 확인
④ 지원자 확정 및 지급 : 접수마감 3개월 후 지급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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