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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뜻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형법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즉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뜻합니다
내란죄 형량
내란죄의 형량은 형법에 나와 있는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폭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폭동의 목적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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