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 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분야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25년 12월
2. 예산액
300백만원(예정)
3. 추진일정
- 시행계획 공고(25년 1.21. ~ 2.19.) : 도 장애인 복지과
- 사업신청(2.17. ~ 2.19.) : 법인, 단체등 → 도 장애인 복지과
- 사업신청(2.44. ~ 2.25.) : 공모 심의위원회
- 선정통보(2.26.) : 장애인 복지과 → 선정법인(단체)
- 실무교육(2.27.) : 누림센터
- 보조금 교부(2.28.) : 장애인복지과 → 선정 법인(단체)
- 중간 점검(25.7월) : 선정법인(단체) ↔ 도 장애인 복지과
- 정산 및 성과평가(25년 1월) : 도 장애인복지과
4. 지원대상
○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허가받지 않은 법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중앙법인의 시도(시군) 지회, 도 법인의 시군 지회
- 사회복지시설 / 운영법인이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법인으로 신청
- 상근인력(지원)이 없는 법인(단체)
-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5. 지원의 신청
○ 신청기한 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한 경과, 서류 미비시 선정 불가, 예외 불인정
- 법인(단체)별 1개사업만 신청 가능
○ 분야 및 주제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지원 신청
☞제외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최근 3년(2022~2024) 연속하여 지원받은 사업
-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예정) 사업
- 경기도 관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지도점검에서 회계, 사업운영 등 "경고" 이상을 받은 사업
6. 지원분야
○ 지원한도 : 단체별 1개사업 5백만원 ~ 3천만원
- 도비 지원금의 10% 자부담 준수
예) 지원금 1,000만원 시 자부담 100만원
○ 공모주제
- 고령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 동료상담가 양성, 컨텐츠 개발, 성재활 사업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7.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5. 2. 17.(월) ~ 25. 2. 1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sangheon3768@gg.go.kr) ※우편 및 방문접수 미실시
○ 신청서류
- 아래 신청서류 일체를 PDF 및 한글파일도 저장하여 각각 1부씩 제출
- 정관 및 규칙은 목적사업 부분 발췌
☞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의사항>
- 반드시 순서(2~7)대로 편집하여 하나의 문서로 합본 후 PDF 및 한글파일로 각각 제출- 신청 분야 및 주제에 대해 숙지 후 사업계획서 작성
- 직인, 서명 등 날인 문서는 스캔하여 PDF로 변환
- 법인설립허가증 등 사본 첨부 문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PDF로 변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가 각각 일치해야 함
- 공고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8. 선정 및 관리
□ 심의 선정
○ (1차) 실무검토 :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검토
- 지원 제외 단체(사업) 또는 제출서류 누락 단체 제외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부적정 예산편성내역 조정)
○ (2차) 심의위원회 :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내용, 예산계획, 효과성 등
- 기지원사업 또는 기지원단체는 현지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 심의 반영
- 예산범위 내 지원단체 선정, 필요시 지원액 조정
- 평균 60점미만인 사업은 지원 제외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음
○ (선정결과 공고) 25. 2. 26.(수)(예정)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관리 및 성과평가
○ 사업관리
- (중간점검) 25. 7월 중 사업 추진 중간점검 실시
- (정산검사)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및 회꼐관리 정산검사 실시
○ 성과 평가
- 목적달성 또는 회계관리 미흡 사업은 중간점검 실시
- 효과성, 확산가능성 높은 사업은 차년도 사업확대 여부 검토
○ 지원 법인(단체)의 의무(신설)
-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교육 및 성과 평가 적극 참여
- 지정 실무교육 참여(연 1회, 법인.단체별 1명 이상) → 미참여시 사업선정 취소
- 성과평가 관련 자료요구, 장애인복지 관련 회의, 설문조사 등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이후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업의 수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단체의 임직원이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상자도 참여하는 행위
- 단체의 임직원이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지원 단체의 임직원이 임직원으로 등록된 다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행위
○ (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031-8008-4364),(☎031-8008-4485)에 전화문의(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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