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주거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720만원을 지원 받으세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실 분드른 2025년 5월에서 ~ 7월 신청기간이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하기👇
준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해당하는 경우)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제출)
지원대상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대상은 기본 자격요건과 주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요건
① 2025. 1. 1. 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⑥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주거요건
①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일 것
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③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매월 30만원씩 주거비를 2년동안 지원 총 720만원 지원합니다
문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전화 바로걸기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