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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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2025년 1. 2.)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대학(원) 재학.휴학
① 주민등록초본 ->바로가기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서류발급만 가능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
②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2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
① 주민등록초본
②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 1. 2. 이후, 대학원 21. 1. 2.이후
※ 졸업.수료일자가 명기(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의 경우,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지원기간 각각 심사)
③ 건강보험 자격득식확인서 -> 바로가기
- 발급 시(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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