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및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있는 비수급 비곤층을에게 최대 3,871,106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및 대상자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기👇



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실려면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준중위소득 48%이하 보기👇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단, 청약저축, 주택정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부양 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3억원) 재산(1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적(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급여의 종료로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 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지원액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소지원액

소득평가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생계급여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및 대상자 지원내용 썸네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