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있는 비수급 비곤층을에게 최대 3,871,106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및 대상자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기👇
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실려면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준중위소득 48%이하 보기👇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추가 공제
※ 선정제외
-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단, 청약저축, 주택정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 부양 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3억원) 재산(1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적(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지원내용
급여의 종료로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 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지원액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82,730 | 629,230 | 804,060 | 975,650 | 1,137,320 | 1,290,370 | |
최소지원액 | 소득평가액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생계급여 | 127,580 | 209,750 | 268,020 | 325,220 | 379,110 | 430,130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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