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성장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신청시
|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식 일체(서식1~5)* * 서식자료는 붙임파일 활용 ② 고유번호증 ③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
교부신청 (선정 시) | ① 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등 ② 25년 상인회 명의 통장사본 ③ 가점 증빙자료(6페이지 참조) |
구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 및 심의 | 사업 운영 | 정산 |
시기 | 2월 | 3월 | 4월 | 4 ~ 9월 | 9월 |
추진주체 | 도, 경상원 | 상인회→매니저→경상원 | 경상원 | 상인회 | 상인회, 경상원 |
지원대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비용 구성(안)] 가. 지원사업비는 사업화 지원비용(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과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은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통해 제출 또는 경상원 권역센터에 직접 제출 나. 사업화 지원비용이 전체 지원 사업비의 60% ~ 100% 구성 가능 다.선진지 견학 예산은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구성 가능 라.사업비(7,000천원)의 10%(700천원) 상인회 자부담 편성(필수) |
사업명 | 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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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성장지원 (2~7년차) | ○ 사업기간 : ’25년 1월 ~ ’25년 12월 ○ 신청대상 : ’19년~’24년 조직화 공동체 ○ 지원규모 : 개소당 7,000천원 지원 / 180개소 - 도비 100%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비 및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원사업비 내 상인회가 자율 구성 | (공고) ’25. 2. 24. ~ ’25. 3. 31. (접수) ’25. 3. 10. ~ ’25. 3. 31. |
추진절차
구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 및 심의 | 사업 운영 | 정산 |
시기 | 2월 | 3월 | 4월 | 4 ~ 9월 | 9월 |
추진주체 | 도, 경상원 | 상인회→매니저→경상원 | 경상원 | 상인회 | 상인회, 경상원 |
선정기준 및 절차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고점, 최저점 제외) 총합의 산술평가 + 가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 5인 미만 참석 시 참석인원 전원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
단계 | | 서류접수 (골목공동체→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외부평가) | ⇛ | 선정 결과발표 (경상원→골목공동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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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등 심의위원회 추진 후 최종 선정 | - 심의 선정결과 발표 사업추진 확약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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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골목공동체↔경상원) | ⇛ | 사업계획서 확인 교부신청서 제출 (골목공동체↔경상원) | ⇛ | 사업추진 (골목공동체↔경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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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 사업계획 승인 (수정요구 가능) (수정요구 시) | - 권역센터 요청내용 반영 교부신청서 제출·승인 | - 사업계획서 토대 사업추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사업문의
지역별 접수처 | 주소 | 관할 시·군 | 연락처 | |
남부총괄센터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수원, 군포, 의왕, 용인, 과천 | 031-5181-9764 | |
| 남부센터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 화성, 오산 | 031-5181-9804 |
평택, 안성 | 031-5181-9803 | |||
| 남동센터 | 광주시 경안동 15-2, | 성남, 하남 | 031-5181-9723 |
광주, 여주, 이천, 양평 | 031-5181-9721 | |||
| 남서센터 | 시흥시 정왕동 2121-1, | 안산, 안양, 시흥 | 031-5181-9745 |
광명, 김포, 부천 | 031-5181-9749 | |||
북부총괄센터 |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 031-5181-9703 | |
| 북서센터 | 파주시 금바위로 42, | 양주,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 031-5181-7272 |
유의사항
- 골목상권 상인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 골목상권 상인회원 서명 및 서류를 거짓.허위 기재, 위조.변조 한 경우
- 사업비 사용 시 회계준칙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공동마케팅(플리마켓, 마케팅이벤트 등), 공동시설환경개선(가로등 설치, 포토존 등) 진행 시 관련 시.군구 지자체에 허가.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여 주위 상권 및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잘못된 사업 정보를 상인회 및 상권에 공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 사업비를 횡령. 유용,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 정해진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각종 제출서류(정산서류,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우
- 골목상권 사업추진 시 사업비를 상인회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
- 골목상권 사업추진 시 상인회원과 소통하고 추진할 것
- 회계준칙 및 운영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 2025년 상인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단 기존 통장잔액 0원 처리 후 사용 가능
- 가점 관련 포상 증빙(사본)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제출 증빙자료 : 20 ~ 24년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경상원장 표창장 사본
가점(총 2점) | 내용 | 증빙제출 |
리더십 컨퍼런스 첨석(1점) | ’24년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여부 | X |
’20년~’24년 포상(1점) | ’20~’24년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경상원장 표창을 받은 상인회(장)(각 1점)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