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성장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25. 2. 24.(월) ~ 25. 3. 31.(월)
○ (접수) 25. 3. 10.(월) ~ 25. 3. 3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상인회에서 경상원 권역 매니저 또는 권역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신청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식 일체(서식1~5)*

* 서식자료는 붙임파일 활용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교부신청

(선정 시)

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등

25년 상인회 명의 통장사본
(, 기존 통장 사용 시 통장잔액 0원 처리 후 사용가능)

가점 증빙자료(6페이지 참조)


○ (접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신청서식과 해당 권역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5페이지 사업문의에 참조하세요






✅ 추진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심의

사업 운영

정산

시기

2

3

4

4 ~ 9

9

추진주체

, 경상원

상인회매니저경상원

경상원

상인회

상인회, 경상원



○ 사업비는 25년 상인회 명의 통장으로 교부
※ 이전 통장 사용 시 통장잔액 0원 처리 후 사용 가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년 ~ 24년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기조직공동체 2~7년차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

2(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6(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 신청제외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조직화 미완료 상인회
○ 19년 ~ 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상인회
○ 당해 연도 신규조직화 및 특성화 지원사업 중복선정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2025년도 사업 참여 중 골목형 상점가 등 지정 시 당해연도 사업에 한하여 지속 추진 가능



지원내용

○ 직접지 지원 180개소 (개소당 7,000천원)

[사업화 지원 비용 구성(안)]

. 지원사업비는 사업화 지원비용(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과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은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통해 제출 또는 경상원 권역센터에 직접 제출

. 사업화 지원비용이 전체 지원 사업비의 60% ~ 100% 구성 가능

.선진지 견학 예산은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구성 가능

.사업비(7,000천원)10%(700천원) 상인회 자부담 편성(필수)



✅ 사업목록

사업명

사업개요

공고 및 접수기간

 

 

 

기본

성장지원

(2~7년차)

사업기간 : ’251~ ’2512

신청대상 : 19~’24년 조직화 공동체

지원규모 : 개소7,000천원 지원 / 180개소

- 도비 100%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비 및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지원사업비 내 상인회가 자율 구성

(공고) ’25. 2. 24. ~ ’25. 3. 31.

(접수) ’25. 3. 10. ~ ’25. 3. 31.






추진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심의

사업 운영

정산

시기

2

3

4

4 ~ 9

9

추진주체

, 경상원

상인회매니저경상원

경상원

상인회

상인회, 경상원



○ 사업비는 25년 상인회 명의 통장으로 교부
※ 이전 통장 사용 시 통장잔액 0원 처리 후 사용 가능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절차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상인회에서 경상원 권역센터 담당자 또는 매니저에게 제출) → 심의.선정(선정 심의위원회) → 사업계획 승인 요청 및 사업비 교부신청(골목상권 공동체 → 경상원)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경상원 → 골목상권 골동체)


■ (평가방법)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심사위원 서면평가 100%
* 참고 1. 경기도 골목상권 성정지원 평가기준(안)을 참조(21p) 
>>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 평가를 추진하여 총점 평균 70점 이상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고점, 최저점 제외) 총합의 산술평가 + 가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 5인 미만 참석 시 참석인원 전원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

■ 도내 골목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안내 등 고려

■ 최종 선정 시.군 결정 및 발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골목상권 공동체

단계

 

서류접수

(골목공동체경상원)

심의위원회

(외부평가)

선정 결과발표

(경상원골목공동체)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사업계획 등 심의위원회 추진 후 최종 선정

- 심의 선정결과 발표

사업추진 확약서 작성

 

 

 

 

 

 

 

 

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골목공동체경상원)

사업계획서 확인

교부신청서 제출

(골목공동체경상원)

사업추진

(골목공동체경상원)

 

 

 

 

방법

- 사업계획 승인 (수정요구 가능)

(수정요구 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권역센터 요청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확인

교부신청서 제출·승인

- 사업계획서 토대 사업추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 본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다



사업문의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센터 콜센터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권역센터

지역별 접수처

주소

관할 시·

연락처

남부총괄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

수원, 군포, 의왕, 용인, 과천

031-5181-9764

 

남부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45, 병점노블레스 11

화성, 오산

031-5181-9804

평택, 안성

031-5181-9803

 

남동센터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

성남, 하남

031-5181-9723

광주, 여주, 이천, 양평

031-5181-9721

 

남서센터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비즈니스센터 8

안산, 안양, 시흥

031-5181-9745

광명, 김포, 부천

031-5181-9749

북부총괄센터

남양주시 덕송155번길 10,
삼성홈타워 4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031-5181-9703

 

북서센터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

양주,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031-5181-7272




유의사항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거짓.허위기재, 위조.변조(서명포함) 똔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심의 및 현장점검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주요 민원 발생 사항
  1. 골목상권 상인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2. 골목상권 상인회원 서명 및 서류를 거짓.허위 기재, 위조.변조 한 경우
  3. 사업비 사용 시 회계준칙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4. 공동마케팅(플리마켓, 마케팅이벤트 등), 공동시설환경개선(가로등 설치, 포토존 등) 진행 시 관련 시.군구 지자체에 허가.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여 주위 상권 및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잘못된 사업 정보를 상인회 및 상권에 공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6. 사업비를 횡령. 유용,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
  7. 정해진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각종 제출서류(정산서류,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우


○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골목상권 사업추진 시 사업비를 상인회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
  • 골목상권 사업추진 시 상인회원과 소통하고 추진할 것
  • 회계준칙 및 운영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 2025년 상인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단 기존 통장잔액 0원 처리 후 사용 가능
  • 가점 관련 포상 증빙(사본)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제출 증빙자료 : 20 ~ 24년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경상원장 표창장 사본

가점(2)

내용

증빙제출

리더십 컨퍼런스 첨석(1)

’24년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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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포상(1)

’20~’24년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경상원장 표창을 받은 상인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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