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백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부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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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기간
: 2025. 3. 1.(토) 09:00 ~ 2025. 3. 31.(월) 18:00


✅ 신청방법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분들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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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 2025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2분기 ’00.01.02~’00.04.01.
2024년 3분기 ’00.01.02~’00.07.01.
2024년 4분기 ’00.01.02~’00.10.01.
소급신청 분: 2024년 2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1.02~’00.04.01.
소급신청 분: 2024년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1.02~’00.07.01.
소급신청 분: 2024년 4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1.02~’00.10.01.

<예시1>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조건

2025년 1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입니다







지원내용

✅ 지급내용
  • 00년생 : 분기별 25만원 지급
  • 01년생 :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5.01.01. '00.01.02. ~ '00.12.31. '25.03.01. ~ 03.31. '25.03.05. ~ 04.10. 04.20.
2분기 '25.04.01. '00.04.02. ~ '00.12.31. '25.05.01. ~ 05.30. '25.05.07. ~ 06.10. 06.20.
3분기 '25.07.01. '00.07.02. ~ '00.12.31. '25.07.01. ~ 07.31. '25.07.04. ~ 08.29. 09.10.
4분기 '25.10.01. '00.10.02. ~ '00.12.31. '25.10.15. ~ 11.14. '25.10.20. ~ 12.10. 12.20.
분기별: 1분기
연령 기준일: '25.01.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1.02. ~ '00.12.31.
신청 기간: '25.03.01. ~ 03.31.
심사·선정기간: '25.03.05. ~ 04.10.
지급 개시: 04.20.
분기별: 2분기
연령 기준일: '25.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4.02. ~ '00.12.31.
신청 기간: '25.05.01. ~ 05.30.
심사·선정기간: '25.05.07. ~ 06.10.
지급 개시: 06.20.
분기별: 3분기
연령 기준일: '25.07.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7.02. ~ '00.12.31.
신청 기간: '25.07.01. ~ 07.31.
심사·선정기간: '25.07.04. ~ 08.29.
지급 개시: 09.10.
분기별: 4분기
연령 기준일: '25.10.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10.02. ~ '00.12.31.
신청 기간: '25.10.15. ~ 11.14.
심사·선정기간: '25.10.20. ~ 12.10.
지급 개시: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0년 08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겨웅
→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 3.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이사를 간 경우 : 3.1. ~ 3.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하나 3.15. ~ 3. 31.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신청이 불가함
  • 3.15에 성남시 또는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3.1 ~ 3.14.에는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하나
  • 3.15. ~ 3.31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4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 (기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_후 카드 등록



☞ 이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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