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업 경영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상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분 | 우수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 |
필수 | 공통 |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
·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어업기반 증빙자료 · 소득 증빙자료 | < 좌동 >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해당 | ·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 · HACCP, 친환경수산물 등 인증서 사본 · 국가기술자격증 등 수산 관련 자격증 사본 ·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 정부, 지자체, 수협 포상 관련 표창 등 사본 · 경영장부, 영어일지 ·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국외 수출 실적 확인서 ·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 확인서 * 이외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지원대상
구분 | 어업인후계자 | 우수경영인 |
연령 |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5.1.1. 기준) | · 만 60세 이하 (2025.1.1. 기준) |
병역 |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
영어경력 |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영한 지 10년 이하인 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2025.1.1.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
어업기반 | - |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자는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2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20점 이상(220점 만점)
- 배정인원의 1.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 어업인후계자 : 최대 5억원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지원분야 | 사용용도 | 비고 |
어선어업 |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 중고어선의 경우 선령 무관 구입 가능(어획물 운반선 포함) |
양식업 | - 양식장 부지 구입(신축일 경우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보수, 양식장 구입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운반차량·설비 구입 등 | ·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소금제조업 | - 염전 부대시설 신축·개·보수, 염전 및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시설 등 | |
기타사항 |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