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상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업 경영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상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4.(화) ~ 2. 28.(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본인증명을 위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접수장소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자세한 위치는 아래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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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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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필수

공통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어업기반 증빙자료

· 소득 증빙자료

< 좌동 >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해당

·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

· HACCP, 친환경수산물 등 인증서 사본

· 국가기술자격증 등 수산 관련 자격증 사본

·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 정부, 지자체, 수협 포상 관련 표창 등 사본

· 경영장부, 영어일지

·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국외 수출 실적 확인서

·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 확인서

* 이외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제출




지원대상

구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연령

· 18세 이상 ~ 50세 미만

(2025.1.1. 기준)

· 60세 이하

(2025.1.1. 기준)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영한 10년 이하인 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2025.1.1.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어업기반

-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자는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 19년 이전(19년 선정자 포함)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25년도 시행지침에 따름(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2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20점 이상(220점 만점)
  • 배정인원의 1.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선정방법
: 육성자금 신청자격 및 적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경기도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명단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25.4월 중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예정


3. 선정 제외대상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수경영인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지원내용

1.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2.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 최대 5억원 /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수경영인 :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3. 지원방식
- 자금신청(지원대상자 선정일 기준)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2년 이내(2026. 12. 31.까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2026.12.31.까지)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4. 지원자금 사용용도

지원분야

사용용도

비고

어선어업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중고어선의 경우 선령 무관 구입 가능(어획물 운반선 포함)

양식업

- 양식장 부지 구입(신축일 경우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보수, 양식장 구입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운반차량·설비 구입 등

·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보수, 염전 및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문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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