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융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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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5. 3. 24.(월) 09:00 ~ 4.18.(금) 18:00
✅ 신청방법
2025년 1차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 접수시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르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준비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준비서류(8종 - 각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 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 법원 사건조회 내역(면책결정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연장 지원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만 19세 ~ 39세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구분 | 지원대상 | |
일반청년 | 만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1년 미만 복무 | 만 40세(1984년생)까지 |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 만 41세(1983년생)까지 | |
2년 이상 복무 | 만 42세(1982년생)까지 |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재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애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 25.3.1. ~ 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 24. 12. 1. ~ 25. 4. 30.)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현황조회 내역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단,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자 :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4. 3. 1. ~ 25. 4. 30.)
※ 변제완료자 :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 24. 3. 1. ~ 25. 4. 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 필요 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시 인정
참가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원내용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 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지원금 활용 계획 및 실행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재무관리 지원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X 2회)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및 선정, 발표
✅ 선정방법
기본 자격조건 충족시 참가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선정 및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5. 12.(월) 예정
○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①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 약정체결
③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④ 지원금 사용계획 및 이행과제 실행
⑤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후 지급하며, 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