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 신청조건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해당기업은 아래사항을 첨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서 2억원을 지원 받으세요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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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5. 3. 26. ~ 4. 27.


✅ 접수방법
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보탬e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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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제출서류

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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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2)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3)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증명서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기준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붙임3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23.1월 ~ 12월분, 24.1월 ~ 12월분) 사본1부(붙임4_별도파일)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5년간 투자계획)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서울시 투자유치 관련 MOU 사본(해당 기업) 1부



신정조건

✅ 실적 산정 기간
: 2024. 1. 1. ~ 12. 31.(신청 전년도 실적 기준)


✅ 대상기업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진행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기업)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붙임1 참고)


✅ 신청조건(모두 충족 필요)
- 5년 이내 외국인 투자(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


✅ 지원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 증가
- 서울시 MOU 체결기업 :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 2024년 신설기업의 경우 2024년 4분기 (10월~12월) 평균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상시고용인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 2025. 1. 31. 일부개정)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월할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함(붙임 3,4 서식 참고)


✅ 심의 우대 조건
-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규 신청 기업(20~24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위 기준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지원 심의회의 의결 후 지원 기업 및 금액 결정



지원금액

○ 1개社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2억원

○ 2025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백만원 내, 최대 6개월분 지급(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전원에게 지급)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5~27년)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24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투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① 상기 지급조건 위반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④ 사업장을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등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융토자과 담당자(☎ 02-2133-4764, scw0731@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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