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해당기업은 아래사항을 첨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서 2억원을 지원 받으세요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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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5. 3. 26. ~ 4. 27.
✅ 접수방법
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보탬e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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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화번호 : 02-2133-4764(보조금 지원 담당자)
- 전자우편 : scw0731@seoul.go.kr
제출서류
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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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2)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3)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증명서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기준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붙임3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23.1월 ~ 12월분, 24.1월 ~ 12월분) 사본1부(붙임4_별도파일)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5년간 투자계획)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서울시 투자유치 관련 MOU 사본(해당 기업) 1부
신정조건
✅ 실적 산정 기간
: 2024. 1. 1. ~ 12. 31.(신청 전년도 실적 기준)
✅ 대상기업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진행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기업)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붙임1 참고)
✅ 신청조건(모두 충족 필요)
- 5년 이내 외국인 투자(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
✅ 지원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 증가
- 서울시 MOU 체결기업 :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 2024년 신설기업의 경우 2024년 4분기 (10월~12월) 평균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상시고용인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 2025. 1. 31. 일부개정)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월할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함(붙임 3,4 서식 참고)
✅ 심의 우대 조건
-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규 신청 기업(20~24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위 기준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지원 심의회의 의결 후 지원 기업 및 금액 결정
지원금액
○ 1개社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2억원
○ 2025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백만원 내, 최대 6개월분 지급(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전원에게 지급)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5~27년)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24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투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① 상기 지급조건 위반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④ 사업장을 다른 시 도로 이전하는 경우 등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융토자과 담당자(☎ 02-2133-4764, scw0731@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