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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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신청

✅ 공고기간
: 2025. 3. 25.(화) 09:00 ~ 5. 2.(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 접수처
  • (우편번호)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담당자 김종건 주무관
  • (이메일) movegogo@gg.go.kr / ☎031-8030-3723
※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 메일 제폭 '자동차정비업 지원 신청(ㅇㅇㅇ정비소)'으로 제출 요청



제출서류

2025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신청서 및 장비대상 구비 계획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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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2. 지원 대상 장비 구매 계획서(서식2)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장 세금 납부내역증명서 1부

6.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7.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또는 교육 이수자 재직증명서 1부

8.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사본 1부

9. 모범사업자 지정증 사본 1부



신청자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②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 정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경기도), 고전압 안전교육(국가)등
** 전기자동차검사 플러스자격증(국가), 그린전동자동차기사(국가), EV고전압안전 관리자(민간)등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세부내용

○ (보조기준) 도비 50%(최대 3,000천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

장비명

지원장비 기준

자동차 고장 진단기

·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6조 및 제7조에 의해 제작된 자동차 고장 진단기(’231월 이후 제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장 등 진단 가능 장비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 바닥면적 및 테이블 크기 (너비)800× (길이)1,200이상

· 허용압력 1ton 이상


장비명

지원장비 기준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 출력 DC 260V, 2A 이상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 전기차량의 냉각수 회수 및 충전 등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 헬퍼 장착

· 내측클램프 24인치 이상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 (지원한도) 도비 3,000천원 지원

○ 장비별 지원단가 상한 기준 적용(부가세 포함)
1. 자동차 고장 진단기 : 4,400천원(도비 2,200천원 50% 지원)

2.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 4,400천원(도비 2,200천원, 50% 지원)

3. HV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 2,178천원(도비 1,089천원, 50% 지원)

3.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 보조금 지원 대상 장비 중 동일 규격일 경우 그 중 취득가액이 낮은 금액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

< 예 시 >

- 자동차진단기 A제품(장비규격이 동일)을 구매할 경우 여러 구매 업체들의 취득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장비별 지원 상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진단기 B제품, C제품 등 역시 각 제품을 구매한 업체들의 취득가액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추진계획

○ (선정방법) 제출서류 기준 배점 점수 및 지원이력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선정기준) 선정대상 중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기본 100점 / 가점 20점)

평 가 항 목

배점점수

기본 5개 항목 / 가점 2개 항목

100(+20)

자동차정비업 정비 수량(소득) 기준(25)

- 지원신청 사업장 소득(납세액)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

자동차정비업 업종별로 분류, 정부24 또는 세무서 납부내역증명서 활용

상위 20%

이상

상위 20% 미만

~ 40% 이상

상위 40% 미만

~ 60% 이상

상위 60% 미만

~ 80% 이상

상위 80%

미만

25

20

15

10

5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 관련(25)

- 1개 사업장당 정비 예상 대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대수 ÷ 자동차정비업체 수

정비업 등록 시·군 기준

상위 20%

이상

상위 20% 미만

~ 40% 이상

상위 40% 미만

~ 60% 이상

상위 60% 미만

~ 80% 이상

상위 80%

미만

25

20

15

10

5

25

자동차정비업 운영기간 기준(20)

- 공고일 기준 자동차정비업 운영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20년 이상

20년 미만 ~ 15년 이상

15년 미만 ~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20

16

12

8

4

20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20)

- 최근 5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업정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최근 5 중 처분 사항

없는 경우

최근 5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

최근 4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

최근 3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

최근 2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

최근 1 중 처분 사항

있는 경우

20

16

12

8

4

1

20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작업인력 관련(1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 또는 정비 관련 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누적)

* 예시) 정비 작업인력 중 교육 이수 및 자격을 둘다 갖춘 경우 10점 부여

교육 이수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5

5

10

가점평가

 

-a 자동차관리분야 도지사 표창 수상 여부(10)

+10

 

-b 자동차관리법58조의2 의거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10)

+10

※ 본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는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보다 선순위임
※ 2024년 지원이력이 있는 없체는 지원받은 품목 외 1개 품목만 지원 가능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① ~ ⑤ 항목 순으로 고순위 사업장 우선 지원

○ (결과발표) 2025. 6월 중 / 선정대상 사업장에 개별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참고사항) 선정된 사업장은 지원대상 장비구매 후 사업자 통장사본 및 장비 구매내역(구매증빙자료, 검수사진)을 제출(제출일은 별도 통보)

○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경기도 지방

보조금 심의

지원대상 선정·통보

장비구매 증빙자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구매 장비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5. 2.

5

6

6~7

7~8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다소 별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반화하지 않습니다

○ 검토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선정 사업장은 관련법에 위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장비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구매장비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장비는 처분제한 기간(5년) 동안 중요재산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매한 장비 중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장비의 취득 또는 변동 현황이 있을 경우 경기도청 택시교통과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택시교통과(031-8030-3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관련근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관한 조례 제5조

○ (총사업비) 1,000.000천원(도비 500,000천원, 50% / 자부담 500,000천원, 50%)
※ 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3,000천원(50%) 지원

○ (사업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개선 5개 품목 지원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진단 가능한 장비 지원
  2. 안전한 배터리 탈부착 등 정비 작업을 위한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지원
  3. HV(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 지원
  4. 절연 부동액 이용을 위한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지원
  5. 고중량.광폭형 타이어 정비를 위한 타이어 탈착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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