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2025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 접수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12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에서 대표자 보인 또는 실무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하기👇



제출서류

모든 필수서류는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또는 미비) 시 신청을 반려합니다 신청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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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록

비고

필수서류

참가신청서

(고유번호증, 운영 규약 첨부)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실적

증빙자료 및 제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 공간 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 서식에 따라 작성

선택서류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 활동 실시에 따른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서류(활동 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제출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 참여대상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융가,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에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 참여요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원

(필수)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일 것

 

직계가족이 다수인 경우와 부부(본인·배우자)1인으로 간주함

 

단체증빙

(필수)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규정

(필수)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 규약(운영위원회 포함)

 

활동 계획

(필수) 2025년 돌봄 활동 계획(재원 조달 계획 포함)

 

활동 실적

(필수)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 활동 실적

(기준 : 23.1~ 참가신청일)

 

돌봄 공간

(권장) 돌봄 전용면적(33m2) 확보. 다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필수) 안전보험 의무가입

 

※ 각 요건은 신청서 제출서류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경기도민(공동체별 7인 이내)

돌봄아동 수

(월 평균)

1인 초과

3인 이하

3인 초과

6인 이하

6인 초과

11인 이하

11인 초과

16인 이하

16인 초과

21인 이하

21인 초과

지원인원

2

3

4

5

6

7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제외대상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지원금액

①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 / 1인 지급

② 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0만원 / 1인 지급


✅ 돌봄활동

: 긴급. 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등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직접적 돌봄

긴급일시돌봄

퇴근시간, 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공백시간, 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하원 지원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의 수요를 고려한 학습놀이체험 활동 등

간식 제공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간접적 돌봄

기획운영

각종 모임 및 행사 주관, 총회 준비, 부모 참여 활동 주관 등

재정회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후원금 관리 등

홍보연대

공동체 홍보 및 아동 모집,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타 단체와 소통 및 연대, SNS홈페이지 관리 등

공간시설

공간 관리청소,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

간식 준비

재료 구입, 조리, 배식 등 급간식 제공 준비

 

※ 돌봄 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등과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대가(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직계가족과 부부(본인.배우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함



✅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無
- 공동체 궝원(등록 외국인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 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제출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 및 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니며, 내부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인원수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느 공간이어야 함
-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숙식 해결)등은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 아동돌봄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뵘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접수 → 공동체 선정

신청접수

1차 검토

2차 검토

결과 통보

공동체

해당 시군

시군 공동체



✅ 2단계 : 돌봄활동 → 기회소득 신청.지급

돌봄활동

실적 제출

실적 확인

기회소득 지급

공동체

공동체

해당 시군,

공동체(시군)



✅ 3단계 : 모니터링(수시)

TF 구성

모니터링

자료수집 및 정리

사업 평가 및 환류

, 시군 및

관련기관

, 시군 공동체

, 시군 및

관련기관

※ 1단계 공동체 선정 이후,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별 별도 안내



문의처(경기도 및 시군별 담당자)

● 시군에 사전문의 후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비고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031-8008-3436

사업총괄

수원시

마을자치과

031-228-2125

 

용인시

자치분권과

031-6193-2637

 

고양시

주민자치과

031-8075-2452

 

화성시

소통자치과

031-5189-6478

 

성남시

자치행정과

031-729-2314

 

부천시

자치분권과

032-625-2337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031-590-2094

 

안산시

자치행정과

031-369-1748

 

평택시

미래전략과

031-8024-3523

 

안양시

고용노동과

031-8045-2336

 

시흥시

주민자치과

031-310-3780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071

 

김포시

자치행정과

031-980-2268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031-850-5844

 

광주시

자치협력과

031-760-869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5011

 

광명시

자치분권과

02-2680-6099

 

군포시

자치분권과

031-390-0939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082-6092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85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98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

031-678-0784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579

 

의왕시

자치행정과

031-345-2133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286

 

양평군

총무담당관

031-770-2369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466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6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462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031-580-2957

 

연천군

행정담당관

031-83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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