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백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부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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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기간
: 2025. 5. 1.(목) 09:00 ~ 2025. 5. 30.(금) 18:00


✅ 신청방법
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분들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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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3분기 ~ 25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 2025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3분기 2000.04.02 ~ 2000.07.01
2024년 4분기 2000.04.02 ~ 2000.10.01
2025년 1분기 2000.04.02 ~ 2000.12.31


<예시1> 00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 ~ 2025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00년 10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5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조건

2025년 1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입니다







지원내용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5.01.01.'00.01.02. ~ '00.12.31.'25.03.01. ~ 03.31.'25.03.05. ~ 04.10.04.20.
2분기'25.04.01.'00.04.02. ~ '00.12.31.'25.05.01. ~ 05.30.'25.05.07. ~ 06.10.06.20.
3분기'25.07.01.'00.07.02. ~ '00.12.31.'25.07.01. ~ 07.31.'25.07.04. ~ 08.29.09.10.
4분기'25.10.01.'00.10.02. ~ '00.12.31.'25.10.15. ~ 11.14.'25.10.20. ~ 12.10.12.20.
분기별: 1분기
연령 기준일: '25.01.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1.02. ~ '00.12.31.
신청 기간: '25.03.01. ~ 03.31.
심사·선정기간: '25.03.05. ~ 04.10.
지급 개시: 04.20.
분기별: 2분기
연령 기준일: '25.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4.02. ~ '00.12.31.
신청 기간: '25.05.01. ~ 05.30.
심사·선정기간: '25.05.07. ~ 06.10.
지급 개시: 06.20.
분기별: 3분기
연령 기준일: '25.07.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7.02. ~ '00.12.31.
신청 기간: '25.07.01. ~ 07.31.
심사·선정기간: '25.07.04. ~ 08.29.
지급 개시: 09.10.
분기별: 4분기
연령 기준일: '25.10.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10.02. ~ '00.12.31.
신청 기간: '25.10.15. ~ 11.14.
심사·선정기간: '25.10.20. ~ 12.10.
지급 개시: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예시> 00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겨웅
→ 2025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5월 1일 9시 ~ 5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5월 1일 9시 ~ 5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 5.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1. ~ 5.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하나 5.15. ~ 5. 30.에는 청년기본소득이 신청이 불가함
  • 5.15에 성남시 또는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1 ~ 5.14.에는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하나
  • 5.15. ~ 5.30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4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 (기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후 카드 등록



☞ 이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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