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력보유여성등 35~59세 사이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모집이며, 참여자로 선정 되면 최대 120만원 지원받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신청방법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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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 및 제출서류] - 공통필수
①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원(관계) 필수,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본인 제외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④ 주민등록초본
- 과서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 25. 3월 이후 고지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 25.3월 이후 고지분)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신청화면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③등본 / ④초본 / ⑤건강보험 자격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등본상 세대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경우
② 재직증명서(고용보험 가입자이나 주2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③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자격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 : 공고일(25. 4. 25.) 기준 35세 이상 ~ 59세 이하 여성
* 1965. 4. 26. ~ 1990. 4. 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 : 공고일(25. 4. 25.)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4. 4. 26. 이전부터 거주한 자)
③ 취.창업 여부 : 공고일(25. 4. 25.)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25. 6. 5.)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5. 4. 25.)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면,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1개월(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일
- (가구원 수)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 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자녀는 가구우너 수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 참여 불가, 단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참여 종료일이 2024. 10. 25. 이전)에는 참여 가능(순차 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
- 2020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차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X | O | 일모아시스템조회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X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X | O | |
직접일자리(근로시간 주20시간 이상) | X | O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순차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일이 2024. 10. 25. 이전이어야 함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므로 급여수급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이하 2016. 4. 25.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 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에 대한 보완은 불가하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 서류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5. 6. 5.(예정)
- 잡아바 어플라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은 대상자 선정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사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의 절차를 이행 해야 함(미이행 시 사업 참여 제외)
- 예비교육 참석(온라인 수강)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5. 6.)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매월 배정된 새일센터 방문상담을 포함한 구직활동(월 3회 이상) 실시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참여자에게 안내 후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함
(※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5. 121. 31. 이후에는 사용 불가)
-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일 전(25. 6. 5.) 취.창업/거주지 이전/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 파일로 첨부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암호가 있는 첨부 자료의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지 않아 자료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 제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자 구직활동 의무(새일센터 월 1회 방문상담 포함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취.창업 사실 통보 등)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참여 제외함
○ 선정자 인근의 배정 희망 새일센터가 없는 경우 부득이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 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사업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의 취득 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및 삼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문의방법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1:30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