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하기👇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구 분 | 사전 계약기간 | 신청 접수기간 |
도-시군연계 | 5. 7. 10시 ~ 5. 23. 17시 | 5. 26. 10시 ~ 5. 30. 17시 |
도 단독_일시납 | 5. 7. 10시 ~ 5. 30. 17시 | 6. 9. 10시 ~ 6. 13. 17시 |
도 단독_분할납 | 5. 7. 10시 ~ 5. 30. 17시 | 6. 9. 10시 ~ 6. 13. 17시 |
1) 사전 계약기간 및 신청 접수기간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전 계약기간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신청서 작성은 가능(신청대기)
3) 신청 접수기간에는 계약이 불가하고, 자기점검을 완료하고 신청서 제출(신청완료)
4) 참여한 사업에 사업승인 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며,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
- 예시1 : 도 -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시군연계 재신청 불가
- 예시2 : 도 -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 단독 - 일시납, 분할납 참여 불가
5) 사업 포기 등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 공고 할 수 있으며, 도-시군연계사업은 해당 시군의 잔여물량 만큼 추가 모집할 예정
6)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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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삼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면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3)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4)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
8) 사업신청 및 진행, 사업취소,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경기도 주택태양광지원시스템(ggre100home.og.kr)를 통해 진행
세부 사업유형
지원내용
1가구 당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30~50% 도비 지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4,931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구 분 | 가구 수 | 총 설치비 | 지 원 금 (1가구 당) | 자부담 | |||
소 계 | 국비 | 도비 | 시ㆍ군비 | ||||
도-시군연계 | 1,684 | 4,931천원 (100%) | 2,465천원 (50%) | - | 1,479천원 (30%) | 986천원 (20%) | 2,466천원 (50%) |
도 단독_일시납 | 2,266 | 4,931천원 (100%) | 2,465천원 (50%) | - | 2,465천원 (50%) | - | 2,466천원 (50%) |
도 단독_분할납 | 1,000 | 4,931천원 (100%) | 1,972천원 (40%) | - | 1,972천원 (40%) | - | 2,959천원 (60%) |
합계 | 4,950 | | | | | | |
< 분할금 상한액 > | ||||
구분 | 총 설치비 | 도비 | 도민 자부담금 | |
분할금 총액 | 월 분할금 | |||
도 단독 분할납 | 4,931천원 (100%) | 1,972천원 (40%) | 2,959천원 (60%) | 분할기간 5년 (49,317 원/월) |
1) 설비용량의 110%(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고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2)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휴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4) 저탄소모듈(탄소배출량 670kg・CO2-eq/kW 이하로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를 의무사용
5) 태양광 주요자제(모듈, 인버터는)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추진절차
신청자, 참여 시공기업 | | 신청자, 참여 시공기업 | | 시·군, 진흥원 | | 참여 시공기업 | | 진흥원 |
사전 계약 (사전 계약기간) | ⇨ | 신청 (신청기간) | ⇨ | 신청서류 검토ㆍ승인 | ⇨ | 시공 및 설치확인 신청 | ⇨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참여 시공기업
도-시군연계 | 도 단독_일시납 | 도 단독_분할납 |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경기도 소재, 본사 기준) |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전국) |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별도 모집 및 선정, 최대 10개) |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 신청자 및 참여 시공기업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신청자는 참여 시공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최대 10월까지 신청하여야 함(설치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기축은 30일, 신축은 60일까지 연장)
- 연장 승인 후에도 설치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경기도 보조금은 참여 시공기업에게 지급하며, 이를 위해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동의 하여야 함
○ 경기도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28개 시.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승인 등)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참여한 사업에 사업승인 이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재신ㅊ넝이 불가하며,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
- 예시1 : 도-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시군연계 재신청 불가
- 예시2 : 도-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 단독 - 일시납, 분할납 참여 불가
도 단독_분할납 사업 유의사항
○ 태양광 분할납 사업의 초기 설비 설치비는 분할납 사업자가 부담
○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소유권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으며, 약정기간의 종료 후 신청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분할납 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참여 시공기업 유의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참여 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 준공 후 신청자의 자부담금 이체확인서를 포함하여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환경에너지지흥원(☎031-996-2557, 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