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에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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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구 분

사전 계약기간

신청 접수기간

-시군연계

5. 7. 10~ 5. 23. 17

5. 26. 10~ 5. 30. 17

도 단독_일시납

5. 7. 10~ 5. 30. 17

6. 9. 10~ 6. 13. 17

도 단독_분할납

5. 7. 10~ 5. 30. 17

6. 9. 10~ 6. 13. 17



<주의사항>

1) 사전 계약기간 및 신청 접수기간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전 계약기간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신청서 작성은 가능(신청대기)

3) 신청 접수기간에는 계약이 불가하고, 자기점검을 완료하고 신청서 제출(신청완료)

4) 참여한 사업에 사업승인 이후, 포기하는 경우는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며,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

  •  예시1 : 도 -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시군연계 재신청 불가
  • 예시2 : 도 -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 단독 - 일시납, 분할납 참여 불가

5) 사업 포기 등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 공고 할 수 있으며, 도-시군연계사업은 해당 시군의 잔여물량 만큼 추가 모집할 예정

6)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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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주의사항>

1)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삼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면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3)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4)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

8) 사업신청 및 진행, 사업취소,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경기도 주택태양광지원시스템(ggre100home.og.kr)를 통해 진행



세부 사업유형

○ 도-시군연계 사업 : 도비 30%, 시.군비 20% 내외
- 도내 28개 시.군과 연계하여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50% 지원
※ 도-시군연계 사업의 시군비 지원금액은 시군별 상이

○ 도 단독_일시납 사업 : 도비 50%
- 도 단독으로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50% 지원

○ 도 단독_분할납 사업 : 도비 40%
(분할기간 5년, 최소 3년 이상 의무 분할납부)

- 분할기간 동안 소유권 및 성능관리.하자보수 등 책임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음

- 최소 3년 이상 분할납부를 유지, 3년 이후 중도금 일시 상환은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1가구 당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30~50% 도비 지원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상환액 : 4,931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4,931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세부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구 분

가구 수

총 설치비

지 원 금 (1가구 당)

자부담

소 계

국비

도비

군비

-시군연계

1,684

4,931천원

(100%)

2,465천원

(50%)

-

1,479천원

(30%)

986천원

(20%)

2,466천원

(50%)

도 단독_일시납

2,266

4,931천원

(100%)

2,465천원

(50%)

-

2,465천원

(50%)

-

2,466천원

(50%)

도 단독_분할납

1,000

4,931천원

(100%)

1,972천원

(40%)

-

1,972천원

(40%)

-

2,959천원

(60%)

합계

4,950

 

 

 

 

 

 

※ 도-시군연계 사업의 시군비 지원금액은 시군별 상이

○ 도 단독_분할납 사업 관련 분할금 결정
- 총 사업비 상한 4,931춴원(부가세 포함) 이내에서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월 분할금을 결정

< 분할금 상한액 >

구분

총 설치비

도비

도민 자부담금

분할금 총액

월 분할금

도 단독 분할납

4,931천원

(100%)

1,972천원

(40%)

2,959천원

(60%)

분할기간 5

(49,317 /)



<주의사항>

1) 설비용량의 110%(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고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2)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휴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4) 저탄소모듈(탄소배출량 670kg・CO2-eq/kW 이하로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를 의무사용

5) 태양광 주요자제(모듈, 인버터는)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추진절차

신청자,

참여 시공기업

 

신청자,

참여 시공기업

 

·, 진흥원

 

참여 시공기업

 

진흥원

사전 계약

(사전 계약기간)

신청

(신청기간)

신청서류

검토승인

시공 및

설치확인 신청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참여 시공기업

○ 참여 시공기업 자격
- 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세부 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시군연계

도 단독_일시납

도 단독_분할납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경기도 소재, 본사 기준)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전국)

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별도 모집 및 선정, 최대 10)



○ 조달 의무구매(참여 시공기업)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 시공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
※ 미준수 참여 시공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참여 시공기업 회원가입
- 주택 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 생산물 책임보험, 참여기업 통장사본 등) 제출

- 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참여 시공기업의 권한을 부여
※ 주택 태양광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 간의 원활한 계약 등 업무진행을 위해 사전 계약기간 이전인 4.25일까지 회원가입 권고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 신청자 및 참여 시공기업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신청자는 참여 시공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 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최대 10월까지 신청하여야 함(설치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기축은 30일, 신축은 60일까지 연장)

- 연장 승인 후에도 설치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경기도 보조금은 참여 시공기업에게 지급하며, 이를 위해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동의 하여야 함

○ 경기도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28개 시.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승인 등)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참여한 사업에 사업승인 이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재신ㅊ넝이 불가하며,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

  • 예시1 : 도-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시군연계 재신청 불가
  • 예시2 : 도-시군연계 '사업승인' 이후 포기 → 도 단독 - 일시납, 분할납 참여 불가


도 단독_분할납 사업 유의사항

○ 분할납 사업자는 신청자와 동 공고의 분할금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분할금은 분할납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태양광 분할납 사업의 초기 설비 설치비는 분할납 사업자가 부담

○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소유권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으며, 약정기간의 종료 후 신청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분할납 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참여 시공기업 유의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참여 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 준공 후 신청자의 자부담금 이체확인서를 포함하여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환경에너지지흥원(☎031-996-2557, 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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