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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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 신청시간
: 2025. 4. 1.(화) 10:00 ~ 4. 14.(월) 18:00(마감)
✅ 신청방법
: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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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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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선택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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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지원대상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23. 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5. 4. 14.)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연령
: 만 19 ~ 39세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5년 3월분)이 25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쥬지분 포함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제한 대상
▶ 22. 1. 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받은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를 지원합니다
○ 23. 1. 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5. 4. 14.)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상반기 모집인원 6,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만 39세 이하인 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은 사람
● 가족돌봄청년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사함
● 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선정결과 알림
■ 일시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5년 6월 중순(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5년 7월 말(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5년 7월 말(예정)
■ 방법
ㅇ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공지사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청시 입력한 연락처로 발표 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를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변경 등 미수신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이의신청
ㅇ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ㅇ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발표 일정 등 문자 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ㅇ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보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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