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한 국가공식 시스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아래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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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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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계약서 작성 전용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 시 꼮 이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시스템입니다
  • 실거래 신고
  • 부동산 전자계약
  • 계약서 관리
  • 거래완료 내역 확인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꼭 이용하세요

●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 계약을 체결하신 분

●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신 분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실거래 확인 및 신고 이력 관리를 원하시는 분




부동산 전자계약, 이렇게 편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하면, 계약서 작성과 보관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종이 계약서 분실 걱정 없음
  • 임대차 계약 자동 보관
  • 세입자 / 집주인 모두 온라인 확인 가능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수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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