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꿈나래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꿈나래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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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꿈나래통장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일시 마김일 6. 20.(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2025년 꿈나래통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꿈나래통장 신청하기👇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바로가기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참고] 중위소득 확인 방법(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예시(혼합가구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147,000

112,371

37,001

113,324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합산 170,000원인 경우

(신청인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0,000

배우자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80,000)

4인가구 혼합 기준 176,291원보다 작아 신청가능

3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의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제출서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2025년 꿈나래통장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 동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①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②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

① 꿈나래 통장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⑥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온라인 발급 : 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해당자 추가서류

①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②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지원내용

✅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출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12만원(3자녀 이상만)

매칭지원액

2.5만원

5만원

6만원

적립금

3

270만원

540만원

648만원

5

45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자치구별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만기 시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연락처 변경 내역 알림 필수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 이후 안내 및 이행사항
① 선정자에게 선정 안내 문자 제공(미선정자 별도 연락 없음)
② 서울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선정 조회(동주민센터 신청자는 회원가입)
③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실시 11월 10일까지(저축 계약)
④ 11월 25일(화) 저축계좌 확인 후 저축 실시(홈페이지 로그인시 확인 가능)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연속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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