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및 신청가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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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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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윈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메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제출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필요,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12.1.이전(12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24년 12월, 25년 1월 5일) 평균급여가 약 359만원 이하인 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3,588,020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선정 기준
- 거주지 충족 여부, 6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지원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6.12.(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 불가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4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물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5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5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대상자는 6애뤌 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안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 :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