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및 신청가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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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 신청기간
2025. 6. 1.(일) 09:00 ~ 6. 12.(목) 18:00


✅ 신청방법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윈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메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5.6.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필요,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음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12월 ~ 2025년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신청자격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은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합니다(접수기준일(2024.6.1) 기준)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5. 6. 1.)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1985. 6. 2. ~ 2006.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 (2025. 6. 1.)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12.1.이전(12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6개월(24년 12월 ~ 25년 5월) 평균 127,195원(월 과세급여 약 359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24년 12월, 25년 1월 5일) 평균급여가 약 359만원 이하인 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3,588,020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4.06.01. ~ 25.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경기도미래세대재단)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자 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6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6개월(2024년 12월 ~ 2025년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5. 7. 9.(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제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 6.12.(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 불가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4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물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5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5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대상자는 6애뤌 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안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메뉴얼 :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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