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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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 군복무 2년 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자

※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4. 06. 01. ~ 2025.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고 >>붙임1 다운로드

④ 사치.향량.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제출서류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과 고용임금 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 붙임 2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X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해당자 추가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 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재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

720만원

3

1,080만원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 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미제출자는 참여 이력 확인시 선정 제외)
※ 예시 : 공제금 지급내역서(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확인서(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자 이행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미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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