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기 위해서 매달 15만원을 적립.지원하는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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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병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필수서류
추가서류
신청자격
●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5.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만나이계산기 바로가기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보기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단,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모,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 가구원 중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명(계좌 1개)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 |||
구 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만기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최종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약정 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중도해지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