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기 위해서 매달 15만원을 적립.지원하는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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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병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필수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해당자 제출
⑤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 / 수수료 본인 부담)
⑥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⑦ 위임장


신청자격

●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5.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 ~ 39세 ▶ 만나이계산기 바로가기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보기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및 가구원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꼐좌 참가중 또는 참가 이력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인 부··형제·자매·배우자·자녀

, 신청인 미혼(이혼) 시 부·,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가구원 중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계좌 1)만 신청가능


④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조사기간 중 전출입 등)


지원내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저출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 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선택1

선택2

선택3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만기적립금(3)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며,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 준용
- 중증장애청녀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적립금 사용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 2025. 8. 22.(금)예정) ※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불가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약정 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중도해지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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