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학재단은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모집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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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모집 신청
✅ 신청기간
2025. 5. 12.(월) 10:00 ~ 5. 20.(화) 16:00
✅ 신청방법
2025년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모집을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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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025년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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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⑥은 필수 제출, ⑦은 해당자만 제출
① 온라인 신청(장학금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페이지 작성)
*작성항목 : 개인정보, 학교정보, 계좌정보 등 입력
* 작성항목 입력 시 참고사항
성적정보 입력 시 전체학기 백분위 접수 기재
계좌정보 입력 시, 장학금 신청인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 정보 작성(타인 명의 계좌, 거래중시 계좌 등 제출불가)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서약서(*서명 필수 / HWP(한극) 또는 PDF 파일 업로드)
③ 자기소개서(HWP(한글) 파일 업로드)
④ 재(휴)학증명서(PDF 파일 업로드 / JPG(이미지) 파일 불가)
* 문서발급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모두 표기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
(문서발급번호, 직인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서류 불인정)
* 개인종회용(열람용) 서류, 화면 캡쳐본 불인정
⑤ 성적증명서(PDF 파일 업로드)
* 전체학기 누계 백분위 점수가 기재된(평점평균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문서발급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기의 성적이 모두 표기된 공식 증명서만 인정
(문서발급번호, 직인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서류 불인정)
* 개인조회용(열람용) 서류, 화면 캡쳐본 불인정
▶ 비대상 :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신.편의 직후 현재 소속 대학 미보유, P/F 성적만 취득 등)
⑥ 경제상황 증빙서류(택1)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조라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비대상 :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비대상 : 공고일(5.7)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20) 후 자격 취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신청하기(2024년 2학기 또는 2025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 직인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⑦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⑥)를 가족(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가족 인정 범위를 벗어난 자의 서류는 미인정
※ 서류 발급 인정기간: 모든 서류(④~⑦)는 장학금 공고일 2025. 5. 7.(수) 이훕 ㅏㄹ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지원대상
2025년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모집 지원대상은 아래 1~3항목을 모두 총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전문대학.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으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 백분위(백분율) 85점 이상인 학생
① 대학 소재지 및 지원 대상 대학 기준
▶ 비대상 : 비서울권 대학 및 전문대핚(캠퍼스 단위), 원격대학(사이버대, 방통대), 기술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시간제 과정 등
② 학적 기준 : 2025년 1,2학기 모두 정규학기인 재(휴)학생
▶ 정규학기 : 본 전공 기준의 수업연한 적용(예 : 2년제 전문대학 / 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③ 성적기준 : 전체 학년 100점 환산(백분율) 성적 85점 이상(소수점 둘째자리 기준)
▶ 편입생 : 현재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전체 성적만 반영(편업 후 성적 미보유 시 심사결격)
2. 2025년 2학기 국내 소속 대학에서 파견하는 해외 교환학생 선정(예정) 학생
① 소속 대학 국제교류 담당부서(대학별 부서명 상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으로, 국내 및 파견교정규학기 학점이 인정되는 교환/방문학생
②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며 추후 대학을 통해 선발결과 확인
▶ 비대상 : 교환.방문학생 자격이 아닌 경우(어학과정, 인턴십 등), 해외 파견학교의 전 과정을 파견국가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024년 2학기 또는 2025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복지자격 및 1~4구간
※ 장학생은 예산 범위 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더라도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결과 발표 : 2025.6.30(월) 16:00 예정
- 재단 신청 시스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최종 선발 여부 확인 -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발결과는 유선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르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숙지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25년도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성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종류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및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장학생 선정이 취소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의 및 대응은 마감 1시간 전인 5월 20일(화) 15:00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전후에 신청 인원 몰림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인 5월 20일(화) 마감시간인 16:00:00보다 늦게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장학생 활동 및 의무사항
1. 장학생 활동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장학생 선정 후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필수/무단불참 시 장학금 자동 취소)
7월10일(목) 예정
출국 직후
출국 확인 및 현지 체류정보 제출(필수)
7~8월
교환학생 중
서울 EX-체인저스 활동(2회)(피수)
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해외 교환학생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글로벌 지식 나눔 리더십 활동
나. 주요내용
특파원 활동 : 해외 대학생활 경험과 노하우 작성(총 2회)
멘토 활동 :차기 서울교환학생 장학생 대상 멘터링
9~11월
성장보고서(1회) 및 장학생 수기(1회) 제출(필수)
11월 중
장학생 만족도조사
12월
교환학생 후
25년 2학기 파견교 또는 소속 대학 성적표 제출(필수)
12월~차년도 2월
차기 서울교환학생 장학생 대상 멘토링
차년도 7월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혜택
가. 증서수유식 불참 또는 장학생 동의서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나.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에서 정규학기에 재학하여 학업을 수행해야 함
다. 모든 장학생은 장학생 필수 활동에 반드시 참여애햐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할 것
라.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서울시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마. 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법령 또는 정책상 시행하는 자료요청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바. 장학금 지원기간 중 재단과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사.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은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왓썸)이란?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이라면 누구나 재단이 주최하는 취업 멘토링, 원데이 클래스, 네트워킹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 향상은 물론 자기계발, 장학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직접 장학생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시기
: 1회차 9월, 2회차 11월(예정)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직접 시급
3. 장학금 중복수혜 기준
가.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
- 모교.파견교.파견국을 제외한 교환학생 지원 목적의 국내외 장학금
- 서울장학재단의 타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으로 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 학생
※ 25년 1학기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 장학생 기선정자는 신청불가
※ 전형 진행 중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
나. 그 외 장학금은 중복수혜 인정
- 교환학생 지원 목적 장학금 중 모교.파견교.파견국 장학금
- 일반 등록금.생활비.포상성 장학금
※ 기관에 따라 중복수혜 규정이 상이하므로 장학금 지급 규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우너 중단 발생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4. 장학금 결격사유
가.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을 종료하거나 학적이 소멸(자퇴, 재적 등) 되는 경우
나. 서울장학재단의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을 중복수혜하거나, 외부 장학금의 내부 지침상 중복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다. 장학생 의무사항(활동)을 무단으로 미 이행하는 경우
라. 사업목적 또는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
마.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바. 개인 또는 기관(모교.파견교)의 사정으로 교환학생 파견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
5. 장학금 지급중단 및 반납
가.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장학금 지원자격 변경 신청서(지정서식) 제출
나.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함
다. 학업장려금은 장학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학기) 중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사유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반환해야 함
- 해당 장학사업에서 제한하는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중복수혜 기간 중 지급된 장학금 반환
-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한 경우, 장학생 선정 이후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이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편입한느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반환
※ 장학금 지급 전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6. 장학금 반납 면제 기준
가. 재단이 정한 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장학사업 활동에 참여(대가성 장학금)하는 경우
※ 기준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1학기), 9월(2학기)의 첫째날
나. 반환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반환 사유 발생 이후 반환대상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