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죄 뜻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퇴거 불응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시간에는 퇴거 불응죄 뜻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거 불응죄 관련 뉴스기사들


📌 퇴거 불응죄? 무슨 뜻일까?

퇴거라는 뜻은 나가라는 뜻이며, 불응은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퇴거 불응죄란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수네 집에 철수가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민수네 엄마가 "철수야, 이제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싫어요! 안 나갈거예요!"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퇴거 불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이들 장난이랑은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성인의 집, 가게, 회사 같은 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할 때 입니다



⚖️ 퇴거 불응죄는 어떤 법이야?

퇴거 불응죄는 형법 제319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라고 부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처벌은 어떻게 될까?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 이런경우 조심하세요

● 친구 집에서 초대받지 않고 몰래 들어갔을 때

●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앉아 있을 때

●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이럴 땐 퇴거 불응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제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어 예시
퇴거 나가라는 말 "여기서 나가 주세요"
불응 말을 안 듣는 것 "싫어요, 안 나가요"
퇴거 불응죄 나가달라 했는데 계속 있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됨!





퇴거 불응죄 뜻 썸네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