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퇴거 불응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시간에는 퇴거 불응죄 뜻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퇴거 불응죄? 무슨 뜻일까?
퇴거라는 뜻은 나가라는 뜻이며, 불응은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퇴거 불응죄란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수네 집에 철수가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민수네 엄마가 "철수야, 이제 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싫어요! 안 나갈거예요!"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퇴거 불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이들 장난이랑은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성인의 집, 가게, 회사 같은 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할 때 입니다
⚖️ 퇴거 불응죄는 어떤 법이야?
퇴거 불응죄는 형법 제319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라고 부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처벌은 어떻게 될까?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버티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 이런경우 조심하세요
● 친구 집에서 초대받지 않고 몰래 들어갔을 때
●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앉아 있을 때
●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이럴 땐 퇴거 불응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제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어 | 뜻 | 예시 |
---|---|---|
퇴거 | 나가라는 말 | "여기서 나가 주세요" |
불응 | 말을 안 듣는 것 | "싫어요, 안 나가요" |
퇴거 불응죄 | 나가달라 했는데 계속 있는 것 | 법적으로 문제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