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안성시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조건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아래에서 최대 18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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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성시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신청기간
2025. 7. 3.(목) ~ 2025. 7. 31.(목)
✅ 신청방법
2025년 안성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실 분들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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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 ※대리접수 불가
✅처리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서류·적격심사) | ⇨ | 선정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
신청자 모집공고 (홈페이지등) 신청접수(잡아바어플라이) | 서류검증 및 대상자 선정 | 선정자 개별 통보 | ||
‘25. 7월 | ‘25. 8월 | ‘25. 9월 예정 |
제출서류
2025년 안성시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필수서류
① 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서식1 다운로드
② 서약서(서식 2) 1부
🔗 서식2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서식3) 1부
🔗 서식3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성원전체 주민번호 표기(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현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마이데이터 : 서류 제출없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1부 - 구성원전체 주민번호 표기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1부씩 제출
※ 마이데이터 사용할 경우,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
- 소득수준 파악(마이데이터 서류제출없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25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25년 1월 ~ 6월 6개월분 납부액 합계 평균으로 소득 산정)
- 본인이 직계존속(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의 전년도 6개월분 소득에 관하여 소득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마이데이터 : 서류 제출없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
⑧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1부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최근 2년치 발급(재산세, 취득세 과세사실 없음 명시)
-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1부씩 제출
- 세무서 방문발급, 위택스 온라인 발급(관할자치단체 : 전체, 재산세 : 주택, 취득세 : 부동산 선택 후 발급)
- 무주택자 확인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 확인
⑩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
-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25년 1월 ~ 6월 6개월분 납부액)
- 이자납입 내역 확인
추가서류
⑪ 소득신고서 1부
-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일 경우
참고사항
- 대상자 선정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조건
✅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
- 안성시 소재의 주택거래를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 자
※ 대출자는 소재의 주택거래를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 자
- 6개월이상 이자를 납입한 자 중 신청일 기준 대출유지중인 자
※ 6개월 미만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대지원 횟수($회) 중 1회 차감
- 신청시 무주택청년(배우자 포함)의 요건을 갖춘 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안성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 및 제4호 규정을 따름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
- 대출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인 경우
※ 주택 자금 용도로 사용하여도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국가 및 타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대출이자 지원, 전.월세 지원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 2억원 범위에서연 2%이내, 가구당 연간 최대 180만원 이내
※ 납부이자가 2% 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 지원횟수
: 연 2회, 가구당 최대 4회(1회 최대 90만원이내 지원)
※ 기지원가구도 매번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결과통보
대상자에게 문자알림을 통한 개별통지
선정기준
우선순위 결정 배표점에 따라 총점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
※ 총점이 같을 경우 소득>거주기간>가구원>주택규모 순으로 선정하며 모집인원 초과로 탈락한 경우 자격조건 충족시 재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출이자지원사업을 다시 신청할 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해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안성시 외 지역으로 전출
- 주거급여 수급
- 주택구입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등)등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안성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재신청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에 문의바랍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