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자격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자격 지원금액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에너지를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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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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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 25. 10. 1 ~ 25.10.12 / 25. 12월말 중 2~3일

구분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569~2026525

감소

202569~2025626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69~2026525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 다른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69~2025626

기타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69~2026525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바우처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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