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모집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24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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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15,000명
🔍 신청방법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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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신청.접수(6월) -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
- 자격심사(6월 ~ 8월) - 서류심사(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 심사결과 통보(8월) -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 최종선정자 발표(9월 초) -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 지원금 지급(10월 말) -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미개설 시 지급 불가)
신청자격
🎯 가구
: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신청 가능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현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연령
: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 1985. 1. 1. ~ 200. 12. 31.)
🎯 거주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5.12.기준)은 5.0% 적용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금액 X 5.0% ÷ 12개월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2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 환산액 12만원(3천만원 X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6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6만원(4천만원 X 5.0%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액을 1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 탈락)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5년 3월~5월) 평균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재외국민 중 6개월 미만 국내 체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기간(25년 3월 ~ 5월) 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예시1)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가구원수 1인)로 부과
▶ 신청인의 25년 3월 ~ 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127,230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예시2)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이며 부양자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구원수 3인)로 부과
▶ 부양자의 25년 3월~5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271,459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사업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사람
※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 계약서상 다음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야기간, 임차봊으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아래 ①, ②, 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이제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3 ~ 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합산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4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4,500명(3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250명(15%)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1,500명(10%)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5년 8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필요시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1회만 신청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5년 9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 내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청년드림통장 기 보유자는 정상 거래 가능한지 신한은행에서 확인 필요(사용할 수 없는 계좌일 경우 선정 취소됨)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해도동일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동시 참여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월세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기타 사업 취지에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됨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월은 종전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적용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화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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