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를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2차 모집 신청 및 신청대상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일경험기회를 제공받으세요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2차 모집 신청
제출서류
필수제출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표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3-1 (필수) 5~7번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 3-2 첨부서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3-1 (필수) 5~7번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 3-2 첨부서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3-1 (필수) 5~7번 중 최소 1개 이상 제출
- 3-2 첨부서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해당자
- 이력서 기재 사항 증빙(해당자) 포트폴리오(디자인 직무 지원자 필수)
- 양식 : 별첨 참조
- 해당자 : 신청자격 및 요건 중 신청 불가 내용참조
신청대상
● 공고일 및 인턴기간 중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 확인)
● 사전교육 및 면접 심사에 참석 가능자
● 인턴십 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인턴십 이후에도 일 활동의 의사가 있는 자
※ 채용연계형 3개월, 프로젝트형 2개월
● 2025년 서울시 인턴십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자(旣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신청 불가)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현재 취업 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가능(합격 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 등재자도 취업가능 비자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미고용을 입증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ㅍ ㅣㄹ요
● 청년 수당, 우먼업 구직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
목적 | 사전교육을 통해 무임업 인턴십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직 역량 강화 |
일정 | 2025.7.11(금) (예정), 시간 추후 안내 |
대상 | 인턴십 선정자 |
방법 | 대면 |
구성 | - 2025년 서울유입연 인턴십 사전교육 (2.5H) - 직무별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1H) - 면접 트렌드 및 유의사항 (1H) - 인턴십 운영 OT 및 Q&A (0.5H) |
장소 | 서울가족플라자(대방역) |
비고 | ※ 인턴십 선정자 대상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
일정 | 구분 | 교육시간 | 주요내용 | 장소 |
인턴십 전 | 사전교육 | 0.5H | -오리엔테이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H | -구직역량강화교육 | |||
인턴십 중 | 상담 | 1H | 1:1 경력개발 및 현장적응 컨설팅(1회) | 기업 |
네트워킹 | 4H | 역량강화교육 및 적응 사례 공유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
인턴십 종료 | 수료 | 1H | 인턴십 종료 소감 및 간담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미연계자 교육 | 1H | 소그룹 취업컨설팅(예정) |
선정방법
구분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전문성 |
업무관심도 및 적극성 | |
업무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 |
의사표현능력 |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는 선정 이후 중도 포기 시 인턴십에 재참여는 불가하며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단 기업의 법위반 및 폐업 등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제외함)
○ 기업의 법 위반 및 폐업 등 본인의 귀책 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1660-3040, 2번 인턴십 참여자 문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