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서울시에서는 취업, 창업에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서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까지 신청마감이며 인원도달시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9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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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 접수기간
: 2025. 6. 30.(월) 09:00 ~ 7. 18.(금) 18:00


✅ 신청방법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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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 후 변경 불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겅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에 따른 선정여부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 전화번호 기재 필수(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필수(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첨부파일이 부적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 개인정보 수진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③ 근로계약서 : 주 16시간 미만 취업 증빙(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자 날인 필수)


④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⑤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5. 6. 30.)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 신청연령 
: 30세 ~ 49세(1975.1.1. ~ 1995.12.31)


✅ 취.창업 여부
○ 미취업자(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 기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 시간을 확인활 수 있는 계약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필수) 제출 시 신청 가능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는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25년 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고지금액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본인과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함


✅ 유사.중복사업 참여 제한
○ 유사 사업 동시 참여 제한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비고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 × 서울시청년수당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인턴, 새일인턴, 동행일자리(구.안심일자리) 사업, 가사활동지원사업(구.보람일자리) 사업, 서울형일자리사업(구.서울형뉴딜일자리) 등
‘23~’25년 서울유망업 구직지원금 × ×
※ 순차 참여는 본 공고일 전일까지(2025.6.29.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급여 수급자 동시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숩자 및 차상위 계층 동시 참여 제한
※ 본 공고일 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 시 수급 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 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음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초과 시 서류적격심사와 기점심사 진행

○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미달 시 서류적격심사 진행(가점심사 미진행)

○ 심사 단계
  • (1단계)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 (2단계) 자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 (3단계) 가점심사 - 1,2단계 통과자 중 자녀수 기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동점자는 연장자 순 선정

※ 단계별 심사 검토.평가 자료 검수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서류검토

제출 서류 확인

제출서류 완비 시 통과

2단계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및 30~ 49세 충족

미 취.창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위소득 160% 이하

유사 중복사업 미참여

자격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통과

3단계

가점확인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및 가점 부여(해당 자녀 1인당 가점 5점 부여)

고득점자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순 선정



✅ 선정발표
일시 : 2025. 8. 4.(월)(예정)
○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지급절차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 지급대상자 구직등록 및 여성인력개바기관 방문 상담(선정 통보 후 적정 기간 내)
  •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선정 통보 후 20일 내외)

○ 지원금 지급시기
- (1회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회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3회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1차 ~ 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신청 이후 ~ 신청 전 중도 취.창업 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
※ (선정 이후 ~ 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 취.창업 시) 지급 전 필수이행사항 이행시 1회차 구직지원금 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사용절차
  • 서울우먼업 포인트 지급 및 차감 방법
  • 대상자 선정.통보(서울시 → 대상자)
  •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카드 사용 후 차감 신청 ※ 서울우먼업 온라인몰 이용 시 즉시 차감)
  • 결제대금 상계
※ 본인 명의의 신한신용체크카드 사용, 기존 신한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불필요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 신한BC카드, 신한직불(현금IC)카드, 신한가족카드 해외 결제 사용 불가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5. 12. 1.까지(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참여자 이행사항

①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②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구직등록, 상담) ③ 구직활동 및 증빙제출, ④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⑥ 재구직등록 및 추가 상담(방문 또는 유선)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미이행자 지급 중지)

선정 이후 ~1차 지급 전

2차 지급 전

3차 지급 전

3차 지급 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기관 방문 구직 등록 및 상담

구직활동 후 증빙 제출

1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구직활동 후 증빙제출

2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관 재구직 등록 및 추가 상담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1개 이상 수가 필수
* 서울우먼업포인트 사용 필수, 미수료 시 구직지원금 지급 중지

-

1) 온라인 사전교육 : 사업 참여 유의사항 및 포인트 사용 안내
2) 기관 방문 상담 : 참여자 구직방향 조사 및 구직상담 등
3) 구직활동 범위 :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프로그램 참여, 입사 지원, 면접 등 실질적 구직활동 이행
4)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범위 : 취.창업 희망 분야 및 실무 역량개발 관련 교육(OA교육 포함)


✅ 취.창업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 ~ 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취업기준 :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고용보험 취득일(근로시작일) 기준)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취.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 중단 신청서 및 해당 회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서울시 유사중복사업 참여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취.창업성공금 대상이 아님 단, 본 공고에 의한 구직지원금 참여자가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여 3개월 수료한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함

※ 구직지원금 3회 지급 받은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일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 및 수급 시까지 서울시 거주,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요건 유지 필


✅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1. 중도 취.창업하는 경우(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2. 타 시.도 전출 또는 사망
  3. 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 지정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 ㅓㅇ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 서울우먼업포인트를 부정사용하거나 오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1660-3040,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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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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