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취업, 창업에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서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까지 신청마감이며 인원도달시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90만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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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신청
✅ 접수기간
: 2025. 6. 30.(월) 09:00 ~ 7. 18.(금) 18:00
✅ 신청방법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에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 후 변경 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겅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에 따른 선정여부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 전화번호 기재 필수(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필수(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첨부파일이 부적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 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회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회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3회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1차 ~ 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신청 이후 ~ 신청 전 중도 취.창업 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
※ (선정 이후 ~ 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 취.창업 시) 지급 전 필수이행사항 이행시 1회차 구직지원금 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사용절차
서울우먼업 포인트 지급 및 차감 방법
대상자 선정.통보(서울시 → 대상자)
회차별 지원금 지급
카드 사용 후 차감 신청 ※ 서울우먼업 온라인몰 이용 시 즉시 차감)
결제대금 상계
※ 본인 명의의 신한신용체크카드 사용, 기존 신한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불필요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 신한BC카드, 신한직불(현금IC)카드, 신한가족카드 해외 결제 사용 불가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5. 12. 1.까지(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참여자 이행사항
○ ①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②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구직등록, 상담) ③ 구직활동 및 증빙제출, ④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⑥ 재구직등록 및 추가 상담(방문 또는 유선)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미이행자 지급 중지)
선정 이후 ~1차 지급 전
2차 지급 전
3차 지급 전
3차 지급 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기관 방문 구직 등록 및 상담
구직활동 후 증빙 제출
1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구직활동 후 증빙제출
2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관 재구직 등록 및 추가 상담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1개 이상 수가 필수 * 서울우먼업포인트 사용 필수, 미수료 시 구직지원금 지급 중지
-
1) 온라인 사전교육 : 사업 참여 유의사항 및 포인트 사용 안내
2) 기관 방문 상담 : 참여자 구직방향 조사 및 구직상담 등
3) 구직활동 범위 :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프로그램 참여, 입사 지원, 면접 등 실질적 구직활동 이행
4)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범위 : 취.창업 희망 분야 및 실무 역량개발 관련 교육(OA교육 포함)
✅ 취.창업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 ~ 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취업기준 :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고용보험 취득일(근로시작일) 기준)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취.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 중단 신청서 및 해당 회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서울시 유사중복사업 참여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취.창업성공금 대상이 아님 단, 본 공고에 의한 구직지원금 참여자가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여 3개월 수료한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함
※ 구직지원금 3회 지급 받은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일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 및 수급 시까지 서울시 거주,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요건 유지 필
✅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중도 취.창업하는 경우(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타 시.도 전출 또는 사망
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정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 ㅓㅇ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 서울우먼업포인트를 부정사용하거나 오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1660-3040,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