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 지원받으 세요,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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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6. 23.(월) ~ 2025. 6. 27.(금) / 09:00 ~ 17:50(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거복지업무 담당자)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접수 불가(배우자 한정, 위임장 제출 시 가능),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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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6. 1.)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 세요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 부 ( 별지서식 1 호 )
필수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 별지서식 2 호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 주택전세자금 ’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인적사항 ,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 각 1 부
※ 2025 년 01 월 ~2025 년 6 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 되도록 발급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 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 각 1 부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제출
7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배우자 ) 각 1 부
※ 배우자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 부
( 최근 1 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8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1 부
세대주 1 부
9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각 1 부
세대주 1 부
10
신청인 ( 대리인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 부
세대주 1 부
11
주택소유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 각 1 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 부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12
임신확인서 ( 태아 확인 및 가점인정 ) 1 부
해당자 제출
* 필요시 : 대리수령 신청서 ( 별지서식 3 호 )
13
소득재산신고서 ( 일용근로 ) 1 부
14
( 배우자 신청시 ) 위임장 ( 별지서식 4 호 ) 각 1 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로 소득.주택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11.(월) ~ 2025. 6. 10.(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신청인 부부 및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당해 연도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세전환가액 {(월세 X 75) + 보증금 }이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전.월세)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면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소유자는 제외(주택공급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확인 :주택소유확인서로 확인 /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속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기준 ✅ 선정방법
: 배점표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평가항목
①
②
③
④
가점
총점
① ~ ④
자녀의 수
( 태아 포함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
해당 주택관련 대출 잔액
해당 주택 전용면적
기지원여부
( 미수혜자 )
배 점
5 점
5 점
5 점
5 점
2 점
20 점
※ 단 동점자는 평가항목 ① → ② → ③ → ④순의 최다 득점 순으로 결정
✅ 지원횟수
: 연 1회
✅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가구유형별 가사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인 부부 및 직속비속에 한함
▶ 유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 가산
결과통보 2025. 9월 중 개별(문자) 통보 예정
※ 통보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 가족사항 등 기재사항 확인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하며,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하나 추가 확인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표기된 전용면적(㎡)으로 확인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권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사본제출 불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 공고일 이후 대출 잔액 발급요청
✅ 주택소유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며,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제출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선택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1월 ~ 2025년 6월 납부내역 모두 포함
✅ 금전채권 압류된 자 등 신청인 본인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계좌를 신청서[
서식1 ]에 기재하고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3 ] 및 금융 압류 사실 증명서류 등 대리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주택과) 유권해석에 따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2449, 3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