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및 요건 지원내용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및 요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신청마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5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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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 감안하여,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 5부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7월 14일(월) 7월 15일(화)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대상 4, 9 0, 5 1, 6 2, 7 3, 8


✅ 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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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등 제출 필요(붙임1 참고)


[온라인 신청절차]
단계 내용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신청자정보(성명 등)
- 개업일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지원 절차]
단계 내용 진행 주체
신청접수 - 지원 신청- 카드사 선택 소상공인
대상 검증 - 매출액, 업종, 개업일 등 대상 검증- 대상자 통보(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소진공
활용 등록 -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사용 카드 등록- 크레딧(50만원) 부여 소진공 → 카드사
크레딧 사용 - 크레딧 결제 및 잔여 금액 안내 카드사 ↔ 소상공인



요건

✅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① 25년 개업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 ② 법인 면세사업자

** 4종 : 카드 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붙임1 참고)


- 매출산정방식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고, 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4년(24.1.1. ~ 12.31.) 및 25년(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5,0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3억원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5,000만원 ÷ 57) X 365= 32천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붙임2 참고)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안니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카드등록.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고인이 부담


<부담경감 크레딧 차감 예시>

총 결제액

80만원

공과금에 60만원

음식점에 20만원 결제

크레딧 잔액 9

소상공인 부담액 30만원

공과금에 30만원

음식점에 50만원결제

크레딧 잔액 20만원

소상공인 부담 50만원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류에 의거 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 크레딧을 지급 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내선번호 :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챗봇 24시간 운영채팅상담 09시~18시(평일)*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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