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유입 및 장기근속 독려를 통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 및 장기 근속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① 해당 운수종사자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25. 6.2. ~ 6. 10.)
※ 운수종사자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수종사자가 신청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기간 내 조합에 접수(~25. 6.20.)
지원금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6.2∼6.10.) | → | 신청서 취합 및 제출 (~6.20.) | → | 근속요건 충족확인 (~6.24.) | → | 고용안정금 지급 (~6.30.이전까지) |
운수종사자 | 택시회사 | 택시조합 → 서울시 | 서울시 |
지원대상
✅ (신규자) 25년 신규 입사하여 동일 사업장에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구 분 | 내 용 |
신규자 기준 | ·최근 2년간(’23년 ~ ’24년) 서울시 및 타시도 근무이력이 없는 자 ex) ’22년도에 택시업을 떠난 후 ’25.1.1. 이후 신규 입사자 ·입사 이후 1년간을 ‘신규’로 보고 최대 1년간 지원 ex) ’25년 2월 입사자의 경우 ’26년 1월분까지 지원 대상 |
3개월 근속 | ·3개월 근속하여 지원받은 기사가 타 택시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타 회사에서 3개월 근속해야만 지급 재개 ex) 이직 시 근속기간은 해당 사업장으로의 입사일부터 신규 산정 ·3개월 근속 후 3개월 분 소급 ex) 8월 입사자, 근속기간(3개월) 충족한 11월에 3개월분 소급 지급 |
✅ (장기근속자) 동일 사업장 내 근속연수 10년 이상(재직기준일 : 매월 말일)
- 택시업체 관리자의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예산 부족시 근속 연수 높은 순으로 지원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나 중간에 이직하여, 근무일이 연속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신규자) 월 20만원, (장기근속자) 월 5만원
※ 택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제외 및 이의신청 처리
✅제외대상 : 여객법 및 택발법 상의 운수종사자의 관실로 인한 일체 행정제재 대상자
- 제재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미확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中)시 지급 제외, 처분 취소시 소급 지급
단, 당해연도 지원금 소진시 지급 제외
✅ 이의신청 처리 :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 익일로부터 1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 제외
※ 당해연도 지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입금불가 처리된 계좌의 경우 해당 월 지급 제외
※ 압류방지전용계좌는 입금 불가, 장기미사용 계좌 등의 사유로 입금불가 처리된 경우 등
○ 허위 서류, 오기 및 노락 등 업체 책임 반복 시 해당업체 1년간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