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유입 및 장기근속 독려를 통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 및 장기 근속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신청

① 해당 운수종사자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25. 6.2. ~ 6. 10.)
※ 운수종사자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수종사자가 신청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기간 내 조합에 접수(~25. 6.20.)




지원금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6.26.10.)

신청서 취합 및 제출

(~6.20.)

근속요건 충족확인

(~6.24.)

고용안정금 지급

(~6.30.이전까지)

운수종사자
택시회사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수종사자




지원대상

✅ (신규자) 25년 신규 입사하여 동일 사업장에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구 분

내 용

신규자

기준

·최근 2년간(23~ 24) 서울시 및 타시도 근무이력이 없는 자

ex) ’22년도에 택시업을 떠난 후 ’25.1.1. 이후 신규 입사자

·입사 이후 1년간을 신규로 보고 최대 1년간 지원

ex) ’252월 입사자의 경우 ’261월분까지 지원 대상

3개월

근속

·3개월 근속하여 지원받은 기사가 타 택시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타 회사에서 3개월 근속해야만 지급 재개

ex) 이직 시 근속기간은 해당 사업장으로의 입사일부터 신규 산정

·3개월 근속 후 3개월 분 소급

ex) 8월 입사자, 근속기간(3개월) 충족한 11월에 3개월분 소급 지급



✅ (장기근속자) 동일 사업장 내 근속연수 10년 이상(재직기준일 : 매월 말일)
- 택시업체 관리자의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예산 부족시 근속 연수 높은 순으로 지원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나 중간에 이직하여, 근무일이 연속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신규자) 월 20만원, (장기근속자) 월 5만원
※ 택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제외 및 이의신청 처리

✅제외대상 : 여객법 및 택발법 상의 운수종사자의 관실로 인한 일체 행정제재 대상자
- 제재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미확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中)시 지급 제외, 처분 취소시 소급 지급 
단, 당해연도 지원금 소진시 지급 제외


✅ 이의신청 처리 :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 익일로부터 1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 제외
※ 당해연도 지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입금불가 처리된 계좌의 경우 해당 월 지급 제외
※ 압류방지전용계좌는 입금 불가, 장기미사용 계좌 등의 사유로 입금불가 처리된 경우 등

○ 허위 서류, 오기 및 노락 등 업체 책임 반복 시 해당업체 1년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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