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서울시)

 서울시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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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뷰티허브 소개

🎯 시설위치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3층

🎯 운영시간 : 월 ~ 금, 10:00 ~ 20:00

🎯 핵심기능 : 뷰티 중소 유망기업 대상 디자인, 마케팅, 해외진출, 교육 등 전방위 지원

🎯 시설구성(※ 붙임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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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기능 내용
1 비즈니스라운지 마케팅 참여기업 제품 상시 전시 및 뷰티 행사 개최
2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마케팅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및 실시간 판매 방송 진행
3 미디어실 마케팅 콘텐츠 제작(기획, 편집, 업로드 등)
4 메이크업실 마케팅 콘텐츠 촬영 준비 및 제품 시연·강의
5 글로벌마케팅 지원실 해외진출 비즈니스 회의 및 바이어 상담
6 생산지원실 디자인 뷰티용기 전시 및 디자인 정보 제공
7 라벨제작실 디자인 뷰티용기 라벨 디자인 및 출력 등 실무 지원
8 다목적홀 교육 전문가 강연, 북콘서트, 세미나 등 뷰티 행사 개최


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신청

✅ 모집기간
2025. 7. 28.(월) ~ 8. 14.(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양식 제출)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서류제출 : 네이버폼(https://naver.me/5yW4bhYO)을 통해 아래 번호 순서대로 파일을 제출(※ 파일명 : 문서번호, 문서명(세부내용)_기업명)
      • (예시 : 6-2, 특허권(취득일, OO기술 특허)_(주)OOO)


제출서류

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번호목록제출 양식 / 참고 사항
1참가 신청서 & 서약서 (필수)서식 1 (제출 시 PDF 변환)
2전시품목 상세서 (필수)서식 2 (제출 시 PDF 변환)
3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서식 4 (제출 시 PDF 변환)
4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서식 5 (제출 시 PDF 변환)
5자격요건 증빙서류미제출 시 선정 제외
5-1- (지역) 사업자등록증 (필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5-2- (업종) 화장품 제조업 / 책임판매업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필증 (필수)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뷰티테크기업의 경우 보유 시 제출
5-3- (규모)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유효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6정량평가 증빙서류미제출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6-1- 최근 3년('22~'24) 수출 실적 증빙 자료 (필수)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분) 또는 수출실적증명서(KITA 또는 KTSTAT 발급분) 등
6-2-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준비 증빙자료 (필수)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GOOD DESIGN 등), 우수기술 인증(NE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등
7가산점 증빙서류 (보유 시 제출)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 제외
7-1- 초기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7-2- 하이서울 인증기업(하이서울 기업 지정서)서울경제진흥원(前 서울산업진흥원) 발급분
7-3-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친환경·천연재료 사용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
비동물실험비건 인증(한국비건인증원 등)
사회공헌활동이력(수익, 생필품 기부 등)
8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보유 시 제출)국문(필수), 영어 및 기타 언어(선택)



신청자격

: 화장품 완제품 등을 보유한 서울 소재 유망 주소 뷰티 기업

- 지역 :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종 : 화장품법 제2조의 1, 2, 3에 따른 화장품업
※ 단, 수입화장품 제외(제2조2의 다,라, 제2조의3 수입화장품)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규모 : 중소기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 지원내용

✅ (마케팅) 브랜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상설 전지
- 뷰티허브 내 전시공간(비즈니스라운지)과 홈페이지(www.seoulbeautyhub.kr/brand-directory)를 통해 참여기업 제품 전시

※ 오프라인 전시는 기업별 최대 8종 선택 가능(2주마다 위치 변경)
※ 선정된 기업은 전시를 위한 제품 종류별 2개(필수),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 자료(선택), 온라인 제품 정보(선택) 제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뷰티허브 내 전시공간 비즈니스라운지 전경_전시 쇼룸


○ 인플루언서 연계형 마케팅 지원
-브랜드 특성에 맞춘 인플루언서 매칭,숏폼 형태 홍보영상 등 제작
- 인플루언서 중계 플랫폼을 통한 제품 체험후기 등 바이럴 콘텐츠 확인

○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지원
-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이미지 및 SNS 게시물 등 브랜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기획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 실습으로 기업의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 (해외진출) 단계별 해외 수출 지원

○ 국가별 수출 인증지원
- 수출 대상국의 규제.통관절차 등 유통 환경에 대한 실무 컨설팅 제공
- 현지 유통에 필요한 주요 인증(OPNP, FDA 등록, 할랄.비건 인증 등) 취득 비용 일부 지원
※ 참여기업의 수요와 선정심사 점수를 반영하여 최대 15개 社, 기업별 1백만원 내 지원 예정

○ 글로벌 바이어 매칭 및 상담 지원
- K-뷰티 수유가 높은 국가(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중심 1:1 바이어 매칭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회의 운영

✅ (디자인) 글로벌 패키징 실무 지원

○ 글로별 트렌드를 반영한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제공
○ 국가별 정보 표시 기준에 따른 라벨 전문가 교육 운영

【 화장품 라벨 전문가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일정 차수별 2일 과정
(1차) 09. 17.(수), 09. 25.(수)
(2차) 10. 22.(수), 10. 29.(수)
(3차) 11. 19.(수), 11. 26.(수)
(4차) 12. 10.(수), 12. 17.(수)
교육시간 14:00 ~ 17:10 (3시간)
교육장소 서울뷰티허브 생산지원실
교육대상 뷰티산업 종사자 (※ 참여기업 우선 배정)
교육인원 차수별 16명 (총 64명)
교육내용 국가별 필수 기재사항, 라벨 가공 기법, 품질관리 등
신청방법 네이버폼 신청 (※ 모집 일정 및 신청 링크 등 추후 안내)

✅ (교육) 기업수요 기반 전문교육 및 세미나 운영

○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진행
- 신청서(서식1) 작성 시 ①제품 기획.개발, ②마케팅, ③유통.수출, ④인증.등록, ⑤최신 뷰티 트렌드 중 1~5순위 선택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0월부터 월 1회 이상 교육.세미나 운영 예정
※ 자세한 교육/세미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추후 안내

✅ (시설) 대관신청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연번

명칭

면적

신청 예시

운영 시간

신청 한도

1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A

44

브랜드 라이브커머스 진행, 제품 촬영, 메이크업 방송

~

기업당월 20

4시간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B

37

10:00 ~ 20:00

2

미디어실

23

메이크업 시연 및 강의, 브랜드 마케팅 기획 회의

 

메이크업실

19

3

글로벌마케팅 지원실

46

글로벌 바이어 상담, 비즈니스 회의

4

다목적홀

108

뷰티 관련 교육, 각종 뷰티 비즈니스 행사

※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일 기업의 반복적 대관은 조정될 수 있음
※ 장비 또는 비품 훼손 시 사용자에게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무단 사용, 목적 외 사용, 제3자 대여는 금지되며, 적발 시 향후 대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선발계획

✅ 평가방법

○ 정량평가(2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사가 절대평가
※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을 시 평가 항목별 최하점 부여

○ 정성평가(8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심사위원회) 뷰티산업, 유통 수출,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조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 가산점은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3점까지 부여

○ 합산점수 동일 시 설립일이 최근인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 22~24년(최근 3년) 평균 수출액
  - 2억원 이상 : 10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9점
  - 5천만원 미만 : 8점
  - 없음 : 0점
10 마케팅 역량
(기존 브랜드 마케팅의 정합성 및 창의성)
20
수출 역량
(정확한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보유
  - 3건 이상 : 10점
  - 2건 : 9점
  - 1건 : 8점
  - 없음 : 0점
10 제품 차별성
(기존 제품 우수성 및 디자인 독창성)
20
사업 참여의지
(산업 이해도, 신청서 작성 충실도, 지원 이후 성장 가능성)
20
가산점
• 초기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후 개업 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1점
• 하이서울기업에 등록된 기업 (https://hiseoul.sba.kr) : 1점
•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친환경·친환경제품, 탈플라·비건 인증, 수익상품 개발 등) : 1점

※ 수출실적 : 최근 3년(22~24년)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2년 2억원, 23년 없음, 24년 2억원인 경우(2억원 + 2억원) / 2 = 2억원으로 계산하여 10점 부여

※ 수출준비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유의사항

○ 25년 서울뷰티허브 상반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 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5개 社 선발(※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등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글로벌 바이어 매칭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향후일정

○ 선발결과 발표 : 25. 8. 25(월)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안내 예정

○ 하반기 지원사업 진행 : 25. 9월 ~ 12월


문의처

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에 문의가 있으실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진행하세요







20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서울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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