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지속되는 경영악소 속 과거 사업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재기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 및 신청서류 모집대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고문과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2025년 하반기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
✅ 신청기간
: 2025. 7. 21.(월) 10:00 ~ 8.14(목) 18:00(기한엄수)
✅ 신청방법
①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2025년 하반기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① (서식1)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② (서식2-①, 2-②)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신청서(유형별 택1)
③ (서식3) (필수/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청자 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택1
신청자 유형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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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완료자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채무변제 상황내역 확인서 도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전자 서류를 제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인터넷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
(개인)회생 완료자 | 없음. 단, (서신)에 법원 이름 / 사건번호 필수 기재 |
파산·면책 완료자 | 없음. 단, (서신)에 법원 이름 / 사건번호 필수 기재 |
채권소각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신) 채권소각기업 란에 필수 체크 |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채무조정계획 상환내역 확인서 - 공공기관 기준 3회 이상 납입, 최근 3회차 납입 중 1회 이상 납입분 포함되어야 함 |
대위변제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신) 대위변제기업 란에 필수 체크 |
성실상환기업 | 없음. 단, 대상여부 확인하여 (서신) 성실상환기업 란에 필수 체크 |
재창업기업 |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유형 중 1개에 해당하는 공통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314명
* 신청철회 등 결원 발생시 제출서류 평가점수 고득점순 추가합격자 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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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① : 성실실패기업
① 법적채무종결기업 : 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완료자가 운영하는 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 완료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저응ㄹ 받은 자 중 면책결정일이 2020.7.20. 이전으로 공고일 기준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
② 채권소각기업 :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대상자 중, 채권 소각여부 재단 영업점에 확인 필요
③ 대위변제기업 : 재단에 채무가 남아있으나 상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
- 재단이 회생지원보증을 연계하여 구상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첨3)을 참고하여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 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 결정
④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중 재단이 대위변제하고 채권매각 후 원금 3회 이상 납입한 자가 운영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월금 3회 이상 납입 및 최근 3회차에 대해 미납 없이 납부한 경우
◆ 유형 ② : 성실상환기업
- 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환 상환완료 포함
◆ 유형 ③ : 재창업기업
- 대표자가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며 2020. 1. 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공통조건(유형 1,2,3, 대상자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보유하고 정상 가동(영업) 중인 자
② (서식1) 체크리스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용보증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적극적인 재도전 의지를 가지고 2025년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1:1 경영 컨설팅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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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아래 대상자는 신청을 제한함
1)21년~25년 상반기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최종선정자
2) 24년 ~ 25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②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③ 새 길 여는 폐업지구(구,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④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대출(신용보증), 초기자금 자원 등 종합재기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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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교육 | - 재도전 기본교육(온라인 10시간) 및 특화교육(오프라인 6시간)- 오프라인 교육(9종): 사업 기초활동, 세무, 온라인 마케팅 |
경영 컨설팅 | - 전문 컨설턴트의 1:1 경영컨설팅(자영업클리닉) 무상지원 |
대출 (신용보증) | - 교육·컨설팅 성실이수자 대상 사업자금 대출(신용보증) 지원- 대출이자 지원: 대출 실행 후 5년간 연이율 2.5% 지원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 | - 보증료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초기자금 지원 | -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재도전 초기자금 1인당 최대 2백만원 이내 |
지 원 | - 임차료, 제품개발, 개발비용 등 사업관련 용도 (필요 증빙 필요) |
사후관리 | - 지원 이후 경영상황 재점검을 위한 개별 컨설팅 사후관리 |
평가·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심사 | 다시서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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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7.21. ~ 8.14.) |
• 제출서류 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맞춤형 교육·컨설팅 • 대출(신용보증) 지원 • 대출이자, 보증료 일부 • 재도전 초기자금 지원 • 개별업체 사후관리 |
✅ 제출한 신청서 내용으로 지원 타당성 <정성평가>하여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 재도전의지, 채무상환노력도(또는 재창업노력도), 재기지원 필요성, 성장 가능성, 내용 충실성
- 동점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인원이 미달되더라도 60점(100점 만점)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선정 제외
- (서식1)의 체크리스트에 저촉되는 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제외
✅ 선정결과 알림 :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SMS) 통지(25.9.3.(수) 예정)
향후 일정
교육·컨설팅 (9월~) | |
• 합격자 개별연락, 안내 → 영업점 상담 • 맞춤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사업장 방문 1:1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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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보증) 지원 (10월~) | |
• 서류안내 및 보증심사 진행 ·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지원 ※ 지원대상: 교육·컨설팅 성실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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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자금 · 보증료 지원 (대출 완료 시) | |
• 재도전 초기자금 지원 · 보증료 일부 지원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입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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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모집 · 사후관리 | |
• 고객 경험팀/재도전수기 모집 · 개별업체 사후관리 |
신청 시 유의사항
- NICE지키미 사이트(별첨2)를 통한 본인 신용조회(공동대표기업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필수 완료하여 신용정보 조회상 이상이 없고주2) (서식1)체크
리스트 전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공동대표자는 체크리스트 5~8번 항목
충족) 신청 가능함. 필요시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주2) 금융기관 연체정보(빈번한 연체 포함),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 코드
1801·1802 제외),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해제이력 포함) 및
세금체납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서류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교육⋅컨설팅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의 절차를 성실히 이수하였
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출(신용보증)지원 및 재도전초기자금 지원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종합재기지원 프로젝트로 교육⋅컨설팅, 대출(보증) 지원, 초기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분할하여 일부만 진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유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액 미발생 등 실제 사업운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
이후라도 고객 신용부족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대출(신용보증) 지원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이 발생하거나 자금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9월 30일까지 컨설팅 미신청, 관련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여 10월 31일까지 지원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대출이자 지원(이차보전 2.5%)은 자금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이자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이나 연락불능,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세부사항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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