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소비지원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민생회복 소비코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소득별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비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국민비서에 신청하셔서 지급대상여부,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을 안내받으세요
1차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9월 12일(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 7월 21일 ~ 7월 25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요일제 신청기준(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 일요일 모두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청불가
2차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 및 신청지역
신청주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주체는 개인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수령하시면 되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지역
신청지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7월 21일 9시부터 ~ 9월 12일 18시까지, 24시간 가능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 본인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 카드사 콜센터 또는 ARS
- 각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연결을 통해 신청하서나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본인이 사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앱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
: 7월 21일 9시부터 ~ 9월 12일 18시까지, 주말제외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 일부 카드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희망자는 해당 지자체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 기본 지급액: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소득별 추가 지급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총 30만원 (기본 15만원 + 추가 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총 40만원 (기본 15만원 + 추가 25만원)
● 지역별 추가 지급 (1차 지급 시 합산)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주민: 1인당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1인당 5만원 추가
✅ 예시(1차 지급)
-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5만원
-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5만원 + 3만원 = 18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5만원 + 5만원 = 2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5만원 = 45만원
2차 지급(9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 대상: 1차 지급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1년 사례를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세 납부 금액 등이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1차 + 2차)
개인이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은 1차와 2차 지급액을 합산한 것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1차 + 2차 총 지급액)
구분 (소득 및 거주 지역)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소득 상위 10% 제외) | 총 지급액 (최대) |
---|---|---|---|
일반 국민 (서울/경기/인천)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일반 국민 (비수도권) | 15만 원 + 3만 원 | 10만 원 | 28만 원 |
일반 국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서울/경기/인천)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비수도권) | 30만 원 + 3만 원 | 10만 원 | 43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3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서울/경기/인천)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 40만 원 + 3만 원 | 10만 원 | 53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4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5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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