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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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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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접속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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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체크 → 인적사항 입력
: 이용약관에 체크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세요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세요
5. 인쇄하기
인쇄를 선택하신후 인쇄를 진행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점
종류 | 내용 요약 |
---|---|
일반증명서 | 현재의 부부 관계만 표시 (현재 결혼 여부) |
상세증명서 | 과거 이혼·입양 등 모든 기록 포함 |
특정증명서 | 필요 항목만 선택해 발급, 예를 들어 배우자는 제외 등 |
※ 대부분 은행, 기관 제출용은 상세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PDF 저장 및 출력
● 화면 보기에 뜬 증명서를 Ctrl + P 누른 뒤,
-
프린터 선택 → 실제 인쇄 또는
-
프린터 대신 PDF 저장으로 지정
● 스마트폰은 웹사이트에서 전자지갑이나 화면 보기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발급 비용이 정말 없이요?
A. 네!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 케이스별 수수료는 없습니다
A. 네!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 케이스별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모든 과정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즉시 열람·저장 가능합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대리인은 주민센터나 무인기에서 가능합니다
Q. 스마트폰으로만 발급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해요! 다만 출력이 아닌 전자지갑 또는 화면보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