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태어나는 아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18일 이후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본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출생이나 사망처럼 기준일 이후에 변화가 생긴 경우, 과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9월에 태어나는 우리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대상이 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9월 출생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어요! 단, 꼭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출생신고 + 이의신청이 필요해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란,
"기준일에는 아직 아기가 없었지만, 지금 태어났으니 우리 아기도 쿠폰을 주세요!" 라고 요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아기가 8월 30일에 태어났다면?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하고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까지 마치면
1차 소비쿠폰 15만 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9월 13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요청을 안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분은 제외됩니다
안타깝지만,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신청도, 가족이 대신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족이나 대리인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소비쿠폰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만약 소비쿠폰을 이미 받았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잔액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비쿠폰을 카드로 받았는데 이후 돌아가셨다면?
같은 집에 사는 미성년 자녀는 그 남은 금액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꼭 신청해야 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핵심 정리
상황 | 소비쿠폰 지급 가능 여부 | 필요 조건 |
---|---|---|
6월 18일 이전 출생 | 가능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대상 |
6월 18일 이후 출생 | 가능 | 출생신고 +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
6월 18일 이후 사망 | 불가능 | 신청 자체가 불가 |
세대주 사망 후 미성년자 | 부분 가능 | 잔액 전환 신청 필요 |
대상자 등록 신청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추가 등록 요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아기 이름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9월에 태어나는 아기도 출생신고 + 추가 등록 요청하면 소비쿠폰 받을 수 있어요.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대리 모두 신청 불가예요.
단, 세대주가 사망하고 같은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꼭 9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나라에서 주는 소중한 지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