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 – 신생아도? 사망자는?

 9월에 태어나는 아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18일 이후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본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출생이나 사망처럼 기준일 이후에 변화가 생긴 경우, 과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9월에 태어나는 우리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대상이 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9월 출생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어요! 단, 꼭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출생신고 + 이의신청이 필요해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이란,

"기준일에는 아직 아기가 없었지만, 지금 태어났으니 우리 아기도 쿠폰을 주세요!" 라고 요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쉽게 예를 들면:

  • 아기가 8월 30일에 태어났다면?

    •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하고

    •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까지 마치면

    • 1차 소비쿠폰 15만 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반대로 9월 13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요청을 안 하면?

    •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분은 제외됩니다

안타깝지만,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신청도, 가족이 대신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 가족이나 대리인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소비쿠폰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만약 소비쿠폰을 이미 받았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잔액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비쿠폰을 카드로 받았는데 이후 돌아가셨다면?

    • 같은 집에 사는 미성년 자녀는 그 남은 금액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꼭 신청해야 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핵심 정리

상황소비쿠폰 지급 가능 여부필요 조건
6월 18일 이전 출생가능별도 신청 없이 자동 대상
6월 18일 이후 출생가능출생신고 +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6월 18일 이후 사망불가능신청 자체가 불가
세대주 사망 후 미성년자부분 가능잔액 전환 신청 필요


대상자 등록 신청 어디서 하나요?

추가 등록 요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아기 이름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9월에 태어나는 아기도 출생신고 + 추가 등록 요청하면 소비쿠폰 받을 수 있어요.

  •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대리 모두 신청 불가예요.

  • 단, 세대주가 사망하고 같은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9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나라에서 주는 소중한 지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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