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서울시)

 서울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25. 9. 9.(화) 09:00 ~ 9. 15.(월)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발송(점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아래 주소로 제출서류(신청서 등) 제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 근속장려금 담당자)

※ 등기 우편 접수 시 신청서 도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2-2133-8669)




제출서류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모든 서류는 공고일(25.8.29.)이후 작성 및 발급하여 제출

제출서류

비고(발급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붙임 서식 작성

주민등록등본

정부2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정부2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의료급여 해당 등으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로 재직기간 확인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5년 납부내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대요건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및 거주.소득.요건, 가족 관련 우대요건 심사용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만 선택 발급하여 제출


✅ 제출서류 주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5.8.29.) 이후 작성.발급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5.8.29.) 션재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 취업 기업이 동일업체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근무 유지 시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우대요건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

※ 통일부(하나원) 취업장려금.새출발장려금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자(기준중위소득 비율 기준) 우선 선정)



✅ 취업기업 조건 :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제외 사업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타 사회통념상 근속장려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근속기간별 근속장려금 25.1~6월(6개월) 근무분

구 분

근속 1년 이상

근속 3년 이상

근속 5년 이상

지원금액

1(6개월분)
최대 지원금액

60만원

(10만원×6개월분)

90만원

(15만원×6개월분)

120만원

(20만원×6개월분)

※ 25. 1~6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지급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만 지급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40시간 대비 주당 근무시간 상당금액 지급
(예: 근속 1년 이상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X 35/40tlrks = 월 87,500원 지급)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격 적정 여부 확인
○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61명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기준 가산점을 부여하고 고득점자 순을 확정

※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기준중위소득 기준) 우선 선정

<우대요건 대상 가산점 부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취약계층 (가족1) 포함)

80% 이하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130%

131~

140%

141~

150%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2)

4

3.5

3

2.5

2

1.5

1

0.5

1

1

1

1

1)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최종 지원자에 대해 근속장려금 지급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 거부 시, 향후 근속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5.9.9.(화) ~ 9. 15.(월) 18:00

○ 대상자 확정통보 (개별통보) : 25. 9월 중

○ 근속장려금 지급 : 25. 10월 중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