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2025년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5.8.29.)이후 작성 및 발급하여 제출
제출서류 | 비고(발급처) |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 |
② 주민등록등본 | |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 의료급여 해당 등으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로 재직기간 확인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추가 제출 | |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5년 납부내역) | |
⑥ 우대요건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및 거주.소득.요건, 가족 관련 우대요건 심사용으로 세대 구성원 정보만 선택 발급하여 제출
✅ 제출서류 주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5.8.29.) 이후 작성.발급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우대요건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
| < 제외 사업장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비·향락업체(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타 사회통념상 근속장려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구 분 | 근속 1년 이상 | 근속 3년 이상 | 근속 5년 이상 |
지원금액 ※1회(6개월분) | 60만원 (월 10만원×6개월분) | 90만원 (월 15만원×6개월분) | 120만원 (월 20만원×6개월분) |
선정방법
<우대요건 대상 가산점 부여 기준>
기준중위소득 | 취약계층 (가족1) 포함) | ||||||||||
80% 이하 | 81~ 90% | 91~ 100% | 101~ 110% | 111~ 120% | 121~ 130% | 131~ 140% | 141~ 150% |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 다자녀2) |
4 | 3.5 | 3 | 2.5 | 2 | 1.5 | 1 | 0.5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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