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나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소득) 본인 연소득 6천만원(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전입예정인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39세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이어야 함
* 무주택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며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인정자 :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님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월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재외국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은 보증규정 상 지원 안됨
✅ 대상주택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부 월세(무보증 월세는 제외)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보증부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보증금 합하여 산정
◎ 전월세 환산방법(예시)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2억 원)
보증부월세 (1.5억 원)
보증부월세 (1억 원)
보증부월세 (5천만 원)
계약 보증금액
2.5억 원
2억 원
1.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계약 월세액
0
271,000원
541,000원
812,000원
1,083,000원
월세환산보증금액
0
5천만 원
1억 원
1.5억 원
2억 원
임차보증금 상한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 월세환산보증금액 = (월세 X 12개월) / 전월세전환율(6.5%)
● 월세 = [(2.5억원 - 월세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6.5%)] / 12개월
※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제외(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주책자금대출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안내>
①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②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여부는 사업신청일 기준임
③ 주택소유여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여부는 은행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
※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소유자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함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명의 소유권보전(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지원 불가함
지원내용
✅ 모집인원
: 30명
✅ 주요내용
○ 지원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금리는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지원금리는 연도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인천시 지원금리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그 외 가구) 연 3.0%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자녀는 인천시 거주 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