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되니 지금바로 아래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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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9.(금) 18:00(접수번호순)


✅ 신청방법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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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상시) : 청년 → 인천시
: 온라인 접수(인천청년포털)

② 대출추천자 선정(익월 10일 이내) : 인천시 → 청년, 은행
: 신청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

③ 대출상담 : 청년 → 은행
: 대출가능여부 조회

④ 전.월세계약 : 청년 ↔ 주택소유주
: 임대차계약 체결(신규 계약만 지원, 대출갈아타기 미지원)

⑤ 대출신청 : 청년 → 은행
: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⑥ 대출심사 : 은행, 공사
: 대출적격성(임차주택, 소득 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⑦ 대출실행 : 은행 → 주택소유주
: 대출금 지급(금리할인으로 이자 지원)

⑧ 이자지원 : 인천시 →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 대출실행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
※ ③ ~ ⑦ : 추천유효기간까지 진행


제출서류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나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소득) 본인 연소득 6천만원(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전입예정인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39세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이어야 함
* 무주택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며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인정자 :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님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월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재외국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은 보증규정 상 지원 안됨


✅ 대상주택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부 월세(무보증 월세는 제외)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보증부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보증금 합하여 산정
◎ 전월세 환산방법(예시)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2억 원) 보증부월세 (1.5억 원) 보증부월세 (1억 원) 보증부월세 (5천만 원)
계약 보증금액 2.5억 원 2억 원 1.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계약 월세액 0 271,000원 541,000원 812,000원 1,083,000원
월세환산보증금액 0 5천만 원 1억 원 1.5억 원 2억 원
임차보증금 상한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 월세환산보증금액 = (월세 X 12개월) / 전월세전환율(6.5%)
● 월세 = [(2.5억원 - 월세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6.5%)] / 12개월

※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제외(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주책자금대출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안내>
①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②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여부는 사업신청일 기준임
③ 주택소유여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여부는 은행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

※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소유자로 간주하여 신청 불가함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자녀 포함)명의 소유권보전(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지원 불가함


지원내용

✅ 모집인원
: 30명


✅ 주요내용
○ 지원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금리는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당해 대출자에 적용함
(지원금리는 연도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따른 전년도 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 인천시 지원금리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그 외 가구) 연 3.0%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자녀는 인천시 거주 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 부모의 혼인 여부와는 무관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선정기준 등

✅ 선정기준
○ 접수번호 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발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될 경우 미선발 조치하며 다음 접수번호 신청자 선발


✅ 결과통보
: 2025. 9. 5.일까지 결과 안내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 :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대출추천서로 안내)
-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  주택계약
○ 추천유효기간 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적정 주택 임대차계약 추진(자격요건 - 대상주택 참고)

○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만 지원
- 기존 주택 재계약(보증금 증액을 포함한 연장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출갈아타기)은 지원 불가

○ 추천유효기간내에 대출실행해야 함
※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대출실행은 유효기간 마지막일까지 대출금(보증금잔금) 지급이 완료됨을 의미함


✅ 선정취소
○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추천유효기간 지난 이후 재신청 가능함
※ 추천유효기간 연장은 없으며, 재신청시 신청서류 재제출 해야 함(단 재신청은 모집마감이 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


✅ 이자지원 중단(취소).환수
○ 대출실행 후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이자지원 중단(취소)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출실행 후 1개월내 미전입 ①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②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②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③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③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자녀포함)
④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자녀포함) ④ 주거급여 수급
⑤ 주거급여 수급 ⑤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⑥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 대출기간 중 발생한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대출이자를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대차계약 및 대출실행(대출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화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소득기준 등 대출심사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및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보장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 지원신청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릭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대출추천서 발급시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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