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등을 두루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에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하기👇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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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 제출
신청대상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 원 내 용 | 담당 |
채용 지원 | 채용지원 서비스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홍보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탐방 및 기업 사례 홍보 ■ 우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 고용노동부 |
방송광고 제작 |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가점 우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 | 방송통신위원회 | |
재정 금융 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 ■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 |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건설업 제외) 지원금 우대 | ■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 3천만원 한도)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용노동부 | |
세무 조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일반기업의 경우 청년・고령자・장애인(이하 “청년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등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
공유 재산 우대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 행정안전부 |
병역 특례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
연수 지원 | 중소기업 연수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 선정 규모에 따라 할인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 고용노동부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5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 |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 |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 | 고용노동부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후 1년간) → 일터혁신 상생플랫폼(www.kwpi.or.kr) | 고용노동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3점 부여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 | 여성가족부 | |
여가친화기업 | ■ 여가친화기업 선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www.hoppyoffice.rcda.or.kr) | 문화체육관광부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 |
수출바우처 |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 중소벤처기업부 | |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 ■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추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 시 보증료율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 |
심사절차
신청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3차 심사 |
온라인 접수 (8.19.∼9.15.) | 서면 자료 검토 (9월~10월) | 현장실사 (10월~11월)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12월) |
선정결과 발표 및 유효기간
유의사항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기업은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읳나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이익 창출 능력 (15점) | 성장성 (5점) | ■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증가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수익성 (5점) | ■ (영업이익률)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안정성 (5점) | ■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 ||||||||
일자리 양 (10점) | 고용증가 (10점) | ■ (일자리 양 증가수준)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10점) ②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 20% 미만(8점) ③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6점) ④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10% 미만(4점) ⑤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이상 5% 미만(2점) ⑥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미만(0점) | |||||||
임금 등 보수 (25점) | 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① 360만원 이상(10점) ③ 30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6점) ⑤ 24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2점) | ② 33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8점) ④ 2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점) ⑥ 240만원 미만(0점) | ||||||||
※ 근로복지공단 자료(보수총액 신고서상 청년 평균값) 활용 - 자료 미추출 업종(벌목업 등)은 별도 확인[현장실사 대상] | |||||||||
임금 상승률 (10점) |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① 15% 이상(10점) ③ 5% 이상 10% 미만(4점) | ② 10% 이상 15% 미만(7점) ④ 5% 미만(0점) | ||||||||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성과급 지급 ② 스톡옵션 지급 ③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④ 재직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⑤ 복리후생비 지급 | |||||||
고용 안정 (20점) | 정규직 비율 (5점) | ■ 신청기업의 최근 2년(‘23~’24) 평균 정규직 근로자 비율 | |||||||
① 99% 이상(5점) ③ 84% 이상 90% 미만(1점) | ② 90% 이상 99% 미만(3점) ④ 84% 미만(0점) | ||||||||
※ (정규직)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중 비계약직 | |||||||||
청년근로자 비율 (5점) |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최근 2년(‘23~’24) 평균,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① 60% 이상(5점) ③ 40% 이상 50% 미만(1점) | ② 50% 이상 60% 미만(3점) ④ 40% 미만(0점) | ||||||||
청년고용 유지율 (5점) | ■ 최근 2년간(‘23~’24) 신청기업과 업종별·규모별 청년 근로자 평균 고용유지율 (심사기준치)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 ||||||||
① 기준치의 11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5% 이상 11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05% 미만(1점) ④ 기준치의 100%미만(0점) ※ [심사기준치]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종 업종·규모 평균 적용
<신청기업 규모별 비교 대상> | |||||||||
청년고용 증가율 (5점) | ■ 최근 2년간(‘23~’24)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 이상(5점) ② 3% 이상 6% 미만(3점) ③ 0% 이상 3% 미만(1점) ④ 0% 미만(0점) ※ ‘22년 말 대비 ‘23년 말 청년고용증가율과 ’23년 말 대비 ‘24년도 말 청년고용증가율을 평균 | ||||||||
일생활 균형 (20점) | 일과 삶의 균형 (10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2점[현장실사 대상] ①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②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리프레쉬 데이 등 시행) ③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④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⑤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 |||||||
지표 (배점) | 판 단 기 준 | ||||||||
| 복지공간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②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③ 스포츠센터 또는 운동시설 ④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⑤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 |||||||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현장실사 대상] ① 교육비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제도 ③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④ 동호회 또는 학습조직 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온보딩 프로그램 등) -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은 미인정 | ||||||||
교육 훈련 (5점) | 인재육성 (5점) | ■ (교육훈련비용) 신청기업의 신청 공고일 직전연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와 업종별·규모별 심사기준치 비교(표준재무제표의 교육훈련비 계정값 활용) ① 기준치의 20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50% 이상 200% 미만(4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50% 미만(3점) ④ 기준치의 50% 이상 100% 미만(1점) ⑤ 기준치의 50% 미만(0점) ※ [심사기준치]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부)의 업종별·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2~’24) 평균 적용 -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전업종의 규모별 심사기준치 적용 | |||||||
혁신 역량 (5점) | 인증 (1점) | ■ 고용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또는 선정 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 |||||||
포상 (1점) | ■ 중앙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포상 수상(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 ||||||||
기술경쟁력 (2점)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등록(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 ||||||||
사업참여 (1점) |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참여기업(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미래내일일경험지원사업, ② 일학습병행기업 | ||||||||
가점 (+3점) |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②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2년+α)하여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0.5점) ③ 미래내일일경험지원사업,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본사 소재지 기준)(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