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하기👇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8월 11일(월) 14시 ~ 9월 4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금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을 신청하실 분들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하기👇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온라인 작성허류) 사업신청 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지원대상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16 | |
|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가구 제조업 | C31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13.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기타 제품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8. 광업 | B | |
| 19. 담배 제조업 | C12 |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 C20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3.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29 | |
| 25. 가전제품 제조업 | C27 | |
| 2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8 | |
| 27. 건설업 | F | |
| 28.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29. 운수 및 창고업 | H | |
| 3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31.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 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5. 금융 및 보험업 | K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36. 부동산업 | L | |
|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O | |
| 38. 교육 서비스업 | P | |
|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0. 국제 및 외국기관 | I | |
| 41. 가구 내 고용활동 | T | |
| 4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활동 | U | |
| 43. 미분류 | X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 지원제외 요건 | 세부 내용 |
|---|---|
|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공고문p32, 참고3) |
|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 휴‧폐업 |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
| 세금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일반인 경우 법인만 해당) |
| 지급보증보험 | ○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공고문 p10, 지급보증보험 안내 참고) |
| 대리신청 | ○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금융기업(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 기반 미 완료분야 | ○ 희망분야의 필수 기반 / 기술설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 이미 수혜자 |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기반, 패키지,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 등)으로 선정된 경우 재신청 불가 (공고문 p19, 중복지원 상점 세부내용 참고) |
| 중복지원 |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 (스마트오더 지원금액 제외 후 지원가능)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00만원 → 385만원(500만 – 115만)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35만원 → 465만원(535만 – 70만) 메타버스 / 키오스크 기술은 지원 이력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
| 기타 | ○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 구분 | 일반형 | 렌탈형 | SaaS형(독립점포) |
|---|---|---|---|
| 지원내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 서비스 1년 구독 지원 |
| 지원한도 | 500만원 | 연 350만원 (12개월 단위 지원) | 연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
| 국비 지원비율 (공급가액 기준) | 50% :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70% : 기타 기술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등) : 80% | 70% | 100% |
| 지원규모 | 6,170개 | 800개 | 3,000개 |
| 추가지원 | 배리어프리 기술은 추가지원 가능 | 가능 |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 총 3가지
| 구분 | 일반형(구매방식) | 렌탈형(렌탈방식) | SaaS형 |
|---|---|---|---|
| ① 계좌이체 | ○ | ✕ | ○ |
| ② 제휴카드 | ○ | ✕ | ✕ |
| ③ 자동이체 | ✕ | ○ | ✕ |
① (계좌이체)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등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일반형에 한정하며,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공고문p.28,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 예정
- 서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③ (자동잋)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 기술 공급가격 | ○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 - |
| 국비지원(70%) | ○ 350만원 국비지원(70%) | 공단→기술공급기업 입금 |
| 자부담금(30%) | ○ 150만원 자부담금(30%) |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
| 부가세(10%) | ○ 50만원 부가가치세(10%) |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서류 제출여부, 소상공인 여부,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서명평가 세부 평가내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의지 및 역량 |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
| 지원사업 이해도 |
• 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활용 점검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
| 스마트기술 이해도 |
• 주어진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
| 스마트기술 적합성 |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 |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조건>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 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과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덤(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향후일정
| ① 사업 신청 |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
③ 계약체결 | ④ 기술보급 진행 |
| 소상공인 → 신청페이지 |
공단 →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
| ’25. 8월 | ’25. 9월중 | ’25. 9월중 | ’25. 10월중~ |
※ SaaS형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6개월 단위 연장 계약 진행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일반, 렌탈형만 기술컨설팅 진행(SaaS형은 기술컨설팅 지원제외)
** 기술컨설팅 미수행 시, 기술지원 부가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1600-6185)
🔗 공고문 다운로드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1599-1072)
○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확인 후 제휴카드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별경될 수 있음
- SaaS형은 국비 100% 지원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음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에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 필요(렌탈형은 1년씩, SaaS형은 6개월씩 최대 2년)
* SaaS형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시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 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 (만족도조사)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기간 동안 지원기술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1.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ㅇㅇ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ㅇㅇ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2.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함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해당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력 지방자치단체>
| 구분 | 지역 | 담당부서 | 문의처 |
| ① | 대구 달성군 | 경제산업과 | 053-668-2643 |
| ② | 세종시 | 보건정책과 | 044-300-5732 |
| ③ | 강원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12 |
| ④ | 충남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 ⑤ | 경기도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7996 |
| ⑥ | 강원도 춘천시 | 경제정책과 | 033-250-3420 |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 된 이후 진행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함
<지자체 지원 과정>
| ① 소상공인 선정 | ② 기술보급 | ③ 회계정산 | ④ 지자체 지원 | |
| 담당 | 공단 |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 공단 | 지자체 → 소상공인 |
| 기간 | '25. 9월 | '25. 10~11월 | '25. 11월 | '25. 11~12월 |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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