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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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8월 11일(월) 14시 ~ 9월 4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금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을 신청하실 분들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하기👇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온라인 작성허류) 사업신청 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지원대상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신청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가구 제조업C31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13. 전기장비 제조업C28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기타 제품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B
19. 담배 제조업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C2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3. 1차 금속 제조업C24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29
25. 가전제품 제조업C27
26.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8
27. 건설업F
28.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29. 운수 및 창고업H
30. 숙박 및 음식점업I
31. 정보통신업J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5. 금융 및 보험업K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부동산업L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38. 교육 서비스업P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0. 국제 및 외국기관I
41. 가구 내 고용활동T
4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활동U
43. 미분류X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공고문p32, 참고3)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일반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공고문 p10, 지급보증보험 안내 참고)
대리신청 ○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금융기업(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기반 미 완료분야 ○ 희망분야의 필수 기반 / 기술설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수혜자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기반, 패키지,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 등)으로 선정된 경우 재신청 불가 (공고문 p19, 중복지원 상점 세부내용 참고)
중복지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 (스마트오더 지원금액 제외 후 지원가능)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00만원 → 385만원(500만 – 115만)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35만원 → 465만원(535만 – 70만)  메타버스 / 키오스크 기술은 지원 이력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기타 ○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구분 일반형 렌탈형 SaaS형(독립점포)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 서비스 1년 구독 지원
지원한도 500만원 연 350만원 (12개월 단위 지원) 연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국비 지원비율 (공급가액 기준) 50% :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70% : 기타 기술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등) : 80% 70% 100%
지원규모 6,170개 800개 3,000개
추가지원 배리어프리 기술은 추가지원 가능 가능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 총 3가지
구분 일반형(구매방식) 렌탈형(렌탈방식) SaaS형
① 계좌이체
② 제휴카드
③ 자동이체

① (계좌이체)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등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일반형에 한정하며,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공고문p.28,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 예정
- 서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③ (자동잋)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기술 공급가격 ○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
국비지원(70%) ○ 350만원 국비지원(70%) 공단→기술공급기업 입금
자부담금(30%) ○ 150만원 자부담금(30%)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부가세(10%) ○ 50만원 부가가치세(10%)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서류 제출여부, 소상공인 여부,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서명평가 세부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의지 및 역량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지원사업 이해도 • 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활용 점검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스마트기술 이해도 • 주어진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조건>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 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과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덤(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향후일정


① 사업 신청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③ 계약체결 ④ 기술보급 진행
소상공인 →
신청페이지
공단 →
소상공인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25. 8월 ’25. 9월중 ’25. 9월중 ’25. 10월중~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SaaS형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6개월 단위 연장 계약 진행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일반, 렌탈형만 기술컨설팅 진행(SaaS형은 기술컨설팅 지원제외)
** 기술컨설팅 미수행 시, 기술지원 부가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 기술공급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1600-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하기 전에 모집공고자주하는질문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1599-1072)
○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확인 후 제휴카드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별경될 수 있음
  • SaaS형은 국비 100% 지원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음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에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 필요(렌탈형은 1년씩, SaaS형은 6개월씩 최대 2년)
* SaaS형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시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 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 (만족도조사)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기간 동안 지원기술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1.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ㅇㅇ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ㅇㅇ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2.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https://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 선정결과를 안내함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해당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력 지방자치단체>
구분지역담당부서문의처
대구 달성군경제산업과053-668-2643
세종시보건정책과044-300-5732
강원 양구군경제체육과033-480-7112
충남 계룡시경제산업과042-840-2493
경기도 광명시기업지원과02-2680-7996
강원도 춘천시경제정책과033-250-3420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 된 이후 진행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함

<지자체 지원 과정>
① 소상공인 선정② 기술보급③ 회계정산④ 지자체 지원
담당공단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공단지자체 → 소상공인
기간'25. 9월'25. 10~11월'25. 11월'25. 11~12월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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