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자격변동(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자격변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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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5. 8. 1. ~ 10. 31.


✅ 신청방법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를 신청하실 분들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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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신청접수
(만능카드)

8~10월
자격심사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11월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11월
지급

12월

○ 신청.접수 : 25. 8~10월

○ 자격심사.결과통보.이의신청.최종선정 : 25. 11월

○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및 확인 : 25. 11월

○ 증빙 완료자 대상 주거비용 지급 : 25. 12월중


✅ 자격 검증 방법
○ 신청자 제출 서류 외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확인 예정
- 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자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기본 자격요건

✅ 신청가구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2025. 1. 1. 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는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7월 이후 2024년 소득에 대한 자료 발급)으로 소득 산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보기👇




✅ 중복수혜금지 :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보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일괄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 단 서울형 주택 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월 8~10만원)의 경우 차액분제외(월 20~22만원) 중복지원 허용


주거요건

✅ 무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 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졲)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 공공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전세 1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5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1,380가구
※ 2025년 상반기 접수자 포함


✅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최대 720만원)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 실비만큼 지급
※ 전세대출이자가 월 20만원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최종 선정자 대상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하여 현금 이체

① 출생월 ~ 지급직전월(11월)까지 증빙가능한 주거비 지급
※ 25년 상반기 접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② 선지출.사후지급 방식
※ 출생월 ~ 지급 직전월(11월) 까지 지출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내역 제출


✅ 지원기간
: 기존 2년 지원(기본 2년 + 추가.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①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출생아 1명당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2025

202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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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2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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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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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주거비 지원기간 중 둘째 출산

둘째 출산에 대한 1년 연장

연장 기간 중 셋째출산

셋째 출산에 대한 1년 연장



②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 새로 신청 및 재심사하여 출생아 1명당 1년 지원

2025

2026

 

20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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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주거비 지원

둘째출산 및 신청

심사통과시 1년 지원

셋째출산 및 신청

심사통과시 1년 지원

※ ①, ② 연장기간 동안 유지조건 :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이사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전세보증금(3억 이하) 등의 조건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나, ① 서울시 거주, ②무주택, ③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요건 등 유지해야 함


③ (다테아 출산) 쌍태아 1년(2+1), 삼태아 2년(2+2_ 추가지원

2025

2026

2027

2028

<------------ 쌍태아 : 3년 연속 지원 (기본 2+추가 1) ------------->

<---------------------- 삼태아 : 4년 연속 지원 (기본 2+추가 2) ----------------------->








자격 변동 관리

✅ 주거비 지원 중지 사유

<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주택구매, 입주권 취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지원 중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 지급중단 신고
○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원중지 사유 발생할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 통해 자발적으로 지급중단 신고하여야 함
- 자격변동 사힝이 생겨 지급중단을 신청하더라도 자격 유지 기간만큼은 주거비 지급
※ 예시 : 26년 4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26년 3월까지는 주거비 지급(26년 6월 지급 시)

○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차후 중간 점검에서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사유 발생일과 관계없이 다음 회차 전액 지급 중지


✅ 자격변동 신고
○ 주요요건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몽땅정보 만능키에 변경 신고 기능 마련
- ① 주소지 변경 신고(임차주택 요건 충족하는 다른 주택) :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② 추가 출산 신고 : 출생정보 입력(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市 출생신고 및 신청인과 동일가구 여부 확인하여 지원기간 연장 정보 입력)






기타사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지는 지원이 불가하며,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읮 ㅓㄴ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 대표전화(☎1533-1465),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자격변동(서울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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