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및 신청자격 자격변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주거비지원 신청하기👇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신청접수 (만능카드) 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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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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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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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12월 |
○ 신청.접수 : 25. 8~10월
○ 자격심사.결과통보.이의신청.최종선정 : 25. 11월
○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및 확인 : 25. 11월
○ 증빙 완료자 대상 주거비용 지급 : 25. 12월중
○ 신청자 제출 서류 외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확인 예정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기본 자격요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주거요건
※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억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전세 1억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 |
지원내용
2025년 | 2026년 | | 2027년 | | 2028년 |
<----------------------------> 2년간 주거비 지원기간 중 둘째 출산 | 둘째 출산에 대한 1년 연장 연장 기간 중 셋째출산 | 셋째 출산에 대한 1년 연장 |
2025년 | 2026년 | | 2028년 | | 2029년 |
<---------------------------> 2년간 주거비 지원 | 둘째출산 및 신청 심사통과시 1년 지원 | 셋째출산 및 신청 심사통과시 1년 지원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쌍태아 : 3년 연속 지원 (기본 2년+추가 1년) -------------> <---------------------- 삼태아 : 4년 연속 지원 (기본 2년+추가 2년) -----------------------> |
자격 변동 관리
<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
※ 지원 중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
기타사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지는 지원이 불가하며,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읮 ㅓㄴ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 대표전화(☎1533-1465),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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