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자주하는 질문 안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9월 4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하기👇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자주하는 질문

Q.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문의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요건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공고문p32, 참고3)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일반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공고문 p10, 지급보증보험 안내 참고)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금융기업(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기반 미 완료분야○ 희망분야의 필수 기반 / 기술설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수혜자○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기반, 패키지,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 등)으로 선정된 경우 재신청 불가 (공고문 p19, 중복지원 상점 세부내용 참고)
중복지원○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 (스마트오더 지원금액 제외 후 지원가능)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00만원 → 385만원(500만 – 115만)  예시 : (일반형) 지원금액 535만원 → 465만원(535만 – 70만)  메타버스 / 키오스크 기술은 지원 이력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기타○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Q.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1. 사업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속
  2. 소상공인 로그인 버튼 클릭
  3. 로그인 화면 이동(회원가입 버튼 클릭)
  4. 회원가입(소상공인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 회원정보가 기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
  5.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
  6. 신청할 모집 공고(일반형/렌탈형/SaaS형) 선택
  7. 사업 신청 버튼 클릭
  8. 개인정보 기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Q.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상생형, 패키지형 등 포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1년 스마트 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가능

②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단 최초 선택한 SaaS 기술에 다른 SaaS로 기술 변경은 불가

③ 배리어프리 기술은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Q. 중복지원 상점은 어떻게 판단되는 건가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중복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대표자 홍길동이 23년 개인사업체 A로 지원을 받고 24년에 법인사업체(또는 개인사업체) B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됩니다


Q. 국비 지원금액이 일부 남았어요 잔여금액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국비 지원한도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5년 지원사업으로(일반형)으로 45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잔여금액으로 50만원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을 26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은 소상공인의 적격여부, 결격사유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아래 우선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지원 되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 조건>
- 일혀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 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품,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어떤 기술인가요?

A.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 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www.wah.or.kr)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Q.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Q.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Q.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Q. 스마트기술 문의(옵션, 가격 등)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원하는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기술공급기업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스마트기술 → 기술현황[탭] 하단


Q.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Q. 일반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00만원, 렌탈 최대 350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 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최대 국비지원금액 500만원(렌탈형은 연 350만원) 중 적은 금액 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국비지원 70%,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인 경우

구분 일반형 (최대 국비지원 500만원) 렌탈형 (최대 국비지원 350만원)
공급가액 500만원 / 1,000만원 500만원 / 1,000만원
국비지원(70%) 350만원 / 500만원 350만원 / 350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30%) 150만원 / 500만원부가세(10%) 50만원 / 100만원 자부담(30%) 150만원 / 650만원부가세(10%) 50만원 / 100만원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SaaS형은 부가가치세만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 입금
-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Q.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Q. 추가지원은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받은 소상 공인이면 25년 사업 중 원하는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에 지원이력이 있더라도 배리어프리 기술, SaaS는 추가 신청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SaaS는 기존 지원받은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A. 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A.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 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Q.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계약서 다운로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마이페이지–기술신청정보[탭] 하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비지원기간 동안 의무사용)

구분

계약기간

의무사용기간

(국비지원기간)

비고

일반형

2

2

-

렌탈형(1년 약정)

1

1

-

렌탈형(2년 약정)

2

2

국비지원 연장 시, 의무하용기한도 자동 연장

(국비지원 기간 = 의무사용 기간)

렌탈형(3년 약정)

3

2

SaaS

6개월

6개월+최대 18개월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기술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 되나요?

A.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 스마트기술 양도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바랍니다


Q.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서는 테이블오더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테이블오더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소상공인 모집공고 기간 중에 과기부의 배리어프리 검증 완료된 테이블오더가 신청 가능한 기술로 추가등록 될 수 있으니, 상시적으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aaS 관련사항

Q.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SaaS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상점(20~24)이라도, SaaS 지원사업에 한해 추가지원이 허용됩니다

○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이번 사업을 통해 SaaS를 지원받은 경우 향후 다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지원유형(일반형, 렌탈형, 패키지형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선택한 SaaS 기술로만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SaaS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단에서 기술기업에게 6개월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 지급합니다


Q.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상점에 SaaS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사업비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사업 지원(최대 2년) 종료 이후, SaaS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 공인 및 기술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국비지원(최대 2년) 이후 소상공인은 해당 SaaS 이용을 위한 구독료를 별도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Q.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Q.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Q.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A. 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Q.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Q.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A.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Q.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Q.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Q.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A.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Q.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자주하는 질문 안내 썸네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