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분양권(입주권)만 있는 상태인데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18. 12. 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2018. 12. 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즉 ①최초 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주택 취득일이며, ② 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귀하꼐서 최초 계약자인 경우 계약금 납부시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Q. 청약 당첨되고 계약금만 지불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유주택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2018. 12. 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즉 ① 최초 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주택 취득일이며, ②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귀하께서 최초 계약자인 경우 계약금 납부시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Q.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판정되나요?
A. 소유 중인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에 해당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 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 상세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4.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55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기한연장 시) 24. 12. 기준 기한연장시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신규취급 시)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유수에 제외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분양m 완료 또는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조건
Q. 반전세 거주 중인데 주택요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이며, 반전세 거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가능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가능 범위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금액과 기존 월세 합산액이 월세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식 : (전세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기존 월세
* 전월세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연도 말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추후 변경된 기준 적용 예정(23.12월 기준 : 5.5%)
Q.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주거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는 언제 어떤 것을 내야하나요?
A. 지원금은 선지출 사후지급 방식으로 출생월(25.1.1. 이후) ~ 지급 직전월(11월)까지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급되며, 최종 선정(상반기 접수자 : 10월, 하반기 접수자 : 11월) 이후 증빙 가능한 주거비 지출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만능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일정>
- 25년 상.하반기 접수자의 경우(※ 2025. 10 ~ 11월 최종 선정 및 112월 지급 ㅐ시)
구분
증빙서류 제출기간
지급
1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5.11월
(인정기간 : 자녀 출생월 ~ ’25.11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5.12월
2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6.4~5월
(인정기간 : ’25.12월 ~ ’26.5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6.6월
3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6.10~11월
(인정기간 : ’26.6월 ~ ’26.11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6.12월
4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7.4~5월 서류제출
(인정기간 : ’25.12월 ~ ’26.5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7.6월
※잔여분 발생시 (5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7.10~11월 서류제출
(인정기간 : 자녀 출생월로부터 24개월까지 증빙가능한 지출분) ※ 출생월로부터 24개월 내 증빙가능한 잔여분 있는 경우에만 5회차 지급
’27.12월
<증빙서류>
- 지출 입증 가능한 것으로 택1 또는 모두 제출 가능
① 전세보증금 대출 :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신청시 제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증명서 상 대출은행과 동일은행 납부내역)
② 월세 납부 : 임대인 계좌이체내역(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동일 이름에 계좌이체내역)
※ 월세 이체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현금납부, 보증금 차감 결제 등의 사유)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만능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시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ㅇㅇㅇ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 = 집주인) 서명 날인
Q.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자격변동 관련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지원받는 중에 지급 중단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원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주거비 지원중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무주택 여부, 주거지 변동 여부 등 별도 조사 실시하여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발생여부 점검함
<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 주택구매, 입주권 취득 등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지원하며, 소득증가와 관련하여 변경 신고 등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주택소유현황 변동(청약당첨 포함) 또는 주거지 변동이 있을 경우 만능키에 변동시고 해야함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지원종료시까지 무주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발 이후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만능키에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하며, 유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 시점을 기점으로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밖에도 지원 1년 후 전체 주택소유현황 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유주택인 경우(청약 당첨, 증여 등 포함) 주택 구입 시점을 기점으로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지원 자격을 유지하며, 지원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가도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이사 등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새 주거지의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필요)
이때 이사한 주거지가 서울 소재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유지되나 주택요건을 초과한 주거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참고 : 개별 신고 외에도 정기적으로 주거지 변동여부 조회하여 지원조건 초과 주택으로 이사시 다음 회차부터 지원 중단됨
단 지원기간 동안 추가 출산 이후 이사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새 주거지의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필요)
Q. 지원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요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동일 주거지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조건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속지원됩니다
이때 변동사항에 대해 만능키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주거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됨
Q.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직장 사유로 타 지역 전출시 지원 중단 되나요?
A. 신청자(자녀와 동일 주소지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발이후 서울 외 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타 지역으로 전출시,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 해야함)
단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발 이후 서울 외 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Q. 1자녀 기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자녀 출산가구 기준 1회(2년) 지원이나,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기간 종료 이후 추가 출산하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에 대해 주거비가 1년간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시>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주거비 2년 지원 ▶ 지원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둘째 출산시 1년 추가(연장) 지원
Q. 둘째 출산시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며, 지원 종료 이후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새로 신청시 1년간 추가 지원 됩니다
1년 연장 신청 심사시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으로 자동 1년연장된 경우에도 아래 4가지 요건 충족해야함)
① 서울시 거주 ②무주택 ③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④ 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등 주거비 지출이 있을 것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중위소득 등 미적용
Q. 지원 기간 중 추가 임신하였는데 지원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임신한 경우 출산 후 자진신고서(변경신고)를 만능키에 업로드 하시면 담당자가 출생신고 확인 후 지원기간 연장처리 됩니다
연장기간 동안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다음회차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무주택 ③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④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등 주거비 지출이 있을 것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중위소득 등 미적용
Q. 한부모에서 재혼으로 자녀가 생긴 경우에도 추가 출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재혼으로 자녀가 생긴 경우 신청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해당 자녀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지원기간 2년은 언제까지의 지원을 의미하나요?
A. 자녀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최대 24개월(2년) 동안 발생한 주거비에 대해 실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