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안내

 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주거비지원 신청하기👇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몽땅정보 만능키 검색


Q.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신청시 아래 4가지 서류를 만틍키 신청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각 PDF로 저장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① 확정일자 날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②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자녀출산 이후로 1개월분만 제출)

△ 전세 :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반전세 : 금융거래확인서 및 월세 이체증 제출(2가지 모두 제출)
△ 월세 : 금융거래확인서 및 월세 이체증 제출(2가지 모두 제출)

※ 월세없는 전세계약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없이 자비로 마련한 경우는 지원불가
※ 월세 이체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현금납부, 보증금 차감 결제 등의 사유)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만능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임대인과 월세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
(예시) 임차료는 매월 ㅇㅇㅇ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③ 부모 각각 청약홈 주택소유현황(공고일 이후 발급) ※ 공고일 기준 무주택요건 충족

④ 부모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조부모 성함이 나와야함, 공고일 이후 발급) 일반 또는 상세 발급

※ 자녀기준 조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 대출 또는 월세 지출하는 경우 지원불가
※ 입양자녀인 경우(입양관계증명서 - 일반발급,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세발급)


Q.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만 가능)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2025년 상반기는 5.20. ~ 7. 31.까지 접수하였고, 하반기는 8.1. ~ 10.31. 기간에 접수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몽땅정보 만능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도 추가 접수예정)


Q. 신청(접수) 후 수정 가능한가요?

A.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 주시면 수정 가능 하도록 시스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Q.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외 다른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서류 제출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A. 서류 전체내역이 보이도록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내용분별이 어려울 경우 승인거부 사유가 됩니다


Q. 계약 직후라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이체증 제출이 불갛나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접수시에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합니다, 하지만 선정 후 지출 증명서 제출시 월세이체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등기상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여러 달의 월세를 한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월차임 납부 확인서로 제출


신청자격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2025. 1. 1.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급지원은 안되나요?

A. 본 사업은 2025. 1. 1. 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하며 이전 출산가구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기본 요건과 주거요건을 충족(접수마감일까지)해야 합니다

<기본요건>
① 2025. 1. 1. 이후 출산가구
  • ※ 입양아는 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⑥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중위소득 48%이하, 월 35~66만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월 8~10만원)의 경우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차감 후 지원


<주거요건>
①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 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②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경우 해당)

③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④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Q. 조부모(자녀 기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인이 조부모(자녀 기준)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한 주택이 조부모 소유인지 확인 위해 신청시에 부, 모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함(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과 조부모 이름 대조)

※ 조부모가 무주택자이고, 동일 주소 내 함께 거주하는 경우(예: 조부모가 임차인인 경우 등)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부모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을 확인합니다, 조부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택소유현황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중이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 중인 주택이 지원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인한 이자납부 또는 월세 납부로 인한 주거비 지출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6개월 단위로 이자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함


Q. 무주택 여부(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별적으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신청시 주택소유현황을 PDF로 발급(공고일 이후 날짜로 발급)받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현황 자료 발급 방법
1. 청약홈 접속(https://www.applyhome.co.kr/)

2. 사이트 왼쪽 부분에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클릭

청약홈 사이트 왼쪽 부분에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페이지 하단 인쇄하기(PDF 파일로 저장하기) 클릭

청약홈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페이지 하단 인쇄하기(PDF 파일로 저장하기) 클릭



Q. 분양권(입주권)만 있는 상태인데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분양권(입주권)만 있는 상태인데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18. 12. 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2018. 12. 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즉 ①최초 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주택 취득일이며, ② 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귀하꼐서 최초 계약자인 경우 계약금 납부시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Q. 청약 당첨되고 계약금만 지불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유주택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18. 12. 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2018. 12. 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 12. 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즉 ① 최초 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이 주택 취득일이며, ②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완료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귀하께서 최초 계약자인 경우 계약금 납부시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Q.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으로 판정되나요?

A. 소유 중인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에 해당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 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대상 상세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4.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55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기한연장 시) 24. 12. 기준
기한연장시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신규취급 시)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유수에 제외할 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2.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분양m 완료 또는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조건


Q. 반전세 거주 중인데 주택요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이며, 반전세 거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가능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가능 범위 :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 금액과 기존 월세 합산액이 월세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식 : (전세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기존 월세
* 전월세전환율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연도 말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추후 변경된 기준 적용 예정(23.12월 기준 : 5.5%)

< 산식 적용 사례 >

예시1) 2+ 월세 5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2억원의 월세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므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산식> : 2억원의 월세환산액 90만원( = 2x 전월세환산율 5.5%('23.12월 기준)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50만원

 

예시2) 전세 15+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 전세 1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5x 전월세 환산5.5%('23.12기준)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



Q.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소득을 산정합니다(추후 결과 발표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로 탈락한 경우 등 만능키에서 개별적으로 탈락사유가 안내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보기👇




Q.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A.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주택급여등 수급으로 본 사업 신청 불가함)


Q.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8만원을 수령할 경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2만원임
※ 만능키 신청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여부 별도 체크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원인원 제약이 있나요?

A.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비 지출증빙 후 모두 지원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산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년도로 이월되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는 자격요건 충족시에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선발하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증빙만 되면 모두 지원함


Q.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청인은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거지여야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임차인이어도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신규임대차계약서로 갱신되는 경우 만능키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Q. 접수 후 12월 주거비 지원 기간 사이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 주거지 기준으로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추후 11월 경 주거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시 자진신고서 양식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변경된 주거지 또한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해야함)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신청이 불가하나 다문화 가족은 신청가능하며 다문화 가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뜻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Q.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중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②,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하나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2.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
3.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요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르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았다면,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Q. 주택의 부분임대(방임대 등)로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결과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선정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5년 상반기 신청자는 10월, 하반기 신청자는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신청 사이트와 동일하게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로그인하여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Q. 선정 결과 탈락하였는데, 탈락 사유를 알 수 있나요?

A. 몽땅정보 만능키에 로그인하여 개별 탈락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탈락사유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및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주택 거주로 탈락 등


Q. 선정 탈락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25년 상반기 신청자는 10월, 하반기 신청자는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개별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만능키에 이의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선정 탁락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25년 상반기 신청자는 10월, 하반기 신청자는 11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개별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만능키에 이의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선정 및 주거비 지원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나요?

A. 선정결과 및 주거비 지원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지급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선지출 사후지급 방식으로 출생월(25.1.1. 이후) ~ 지급 직전월(11월)까지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급되며, 예정된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5년 상.하반기 접수자의 경우(※2025. 10 ~ 11월 최종 선정 및 12월 지급 개시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4회차 지급

잔여분 발생시(5회차)

’25.12

’26.6

’26.12

’27.6

출생월로부터 24개월 내 증빙가능한 잔여분 있는 경우 5회차(’27.12.)에 지급



Q. 주거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 및 주거비 지출서류 증빙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몽땅정보만능키에 변경신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 하나요?

A. 선발 대상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상반기 접수자(10월), 하반기 접수자(11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 현재 거주하는 곳의 월세가 20만원 인데, 그래도 자녀 1명당 30만원이 지원 되나요?

A. 주거비 지출액(이자납부, 월세납부)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실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지급됩니다


Q.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지원금 지급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

A.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실제 주거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만능키를 통해 자진신고서(중지신고)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Q.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주거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는 언제 어떤 것을 내야하나요?

A. 지원금은 선지출 사후지급 방식으로 출생월(25.1.1. 이후) ~ 지급 직전월(11월)까지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급되며, 최종 선정(상반기 접수자 : 10월, 하반기 접수자 : 11월) 이후 증빙 가능한 주거비 지출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만능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일정>
- 25년 상.하반기 접수자의 경우(※ 2025. 10 ~ 11월 최종 선정 및 112월 지급 ㅐ시)

구분

증빙서류 제출기간

지급

1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5.11

(인정기간 : 자녀 출생월 ~ ’25.11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5.12

2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6.4~5

(인정기간 : ’25.12~ ’26.5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6.6

3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6.10~11

(인정기간 : ’26.6~ ’26.11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6.12

4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7.4~5월 서류제출

(인정기간 : ’25.12~ ’26.5월 중 증빙가능한 지출분)

’27.6

잔여분 발생시
(5회차)

주거비 증빙제출 기간: ’27.10~11월 서류제출

(인정기간 : 자녀 출생월로부터 24개월까지 증빙가능한 지출분)
출생월로부터 24개월 내 증빙가능한 잔여분 있는 경우에만 5회차 지급

’27.12



<증빙서류>
- 지출 입증 가능한 것으로 택1 또는 모두 제출 가능

① 전세보증금 대출 :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신청시 제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증명서 상 대출은행과 동일은행 납부내역)

② 월세 납부 : 임대인 계좌이체내역(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동일 이름에 계좌이체내역)

※ 월세 이체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현금납부, 보증금 차감 결제 등의 사유)는 월차임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만능키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시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ㅇㅇㅇ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 = 집주인) 서명 날인


Q.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자격변동 관련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지원받는 중에 지급 중단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원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주거비 지원중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무주택 여부, 주거지 변동 여부 등 별도 조사 실시하여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발생여부 점검함

< 주거비 지원중지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주택구매, 입주권 취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지원하며, 소득증가와 관련하여 변경 신고 등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주택소유현황 변동(청약당첨 포함) 또는 주거지 변동이 있을 경우 만능키에 변동시고 해야함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지원종료시까지 무주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발 이후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만능키에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하며, 유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 시점을 기점으로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밖에도 지원 1년 후 전체 주택소유현황 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유주택인 경우(청약 당첨, 증여 등 포함) 주택 구입 시점을 기점으로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지원 자격을 유지하며, 지원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가도 탈락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이사 등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새 주거지의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필요)

이때 이사한 주거지가 서울 소재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유지되나 주택요건을 초과한 주거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참고 : 개별 신고 외에도 정기적으로 주거지 변동여부 조회하여 지원조건 초과 주택으로 이사시 다음 회차부터 지원 중단됨

단 지원기간 동안 추가 출산 이후 이사한 경우는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새 주거지의 신규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필요)


Q. 지원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요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동일 주거지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조건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속지원됩니다

이때 변동사항에 대해 만능키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주거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됨


Q.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직장 사유로 타 지역 전출시 지원 중단 되나요?

A. 신청자(자녀와 동일 주소지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발이후 서울 외 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타 지역으로 전출시, 개별적으로 만능키에 변동신고 해야함)

단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발 이후 서울 외 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Q. 1자녀 기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자녀 출산가구 기준 1회(2년) 지원이나,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기간 종료 이후 추가 출산하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에 대해 주거비가 1년간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시>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주거비 2년 지원 ▶ 지원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둘째 출산시 1년 추가(연장) 지원


Q. 둘째 출산시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며, 지원 종료 이후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새로 신청시 1년간 추가 지원 됩니다

1년 연장 신청 심사시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으로 자동 1년연장된 경우에도 아래 4가지 요건 충족해야함)

① 서울시 거주 ②무주택 ③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④ 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등 주거비 지출이 있을 것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중위소득 등 미적용


Q. 지원 기간 중 추가 임신하였는데 지원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임신한 경우 출산 후 자진신고서(변경신고)를 만능키에 업로드 하시면 담당자가 출생신고 확인 후 지원기간 연장처리 됩니다

연장기간 동안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다음회차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① 서울시 거주 ②무주택 ③타 주거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④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등 주거비 지출이 있을 것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중위소득 등 미적용


Q. 한부모에서 재혼으로 자녀가 생긴 경우에도 추가 출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 재혼으로 자녀가 생긴 경우 신청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해당 자녀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지원기간 2년은 언제까지의 지원을 의미하나요?

A. 자녀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최대 24개월(2년) 동안 발생한 주거비에 대해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 25년 3월생 :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의 주거비에 대해 실비 지원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주하는 질문 안내 썸네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