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주하는 질문 안내

 서울시에서는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1일까지 신청마감이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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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주하는 질문

Q1.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 있다가 신청 후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문의 

A1. 신청 후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처리되어 서울시 지원 탈락됩니다


Q2. 군 입대 시 입대한다고 청년몽땅 정보통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A2. 군입대자의 경우에는 이자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 이자가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Q3. 대학생 이자지원 연령제한 있는지 문의 

A3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작성 중 장학재단ID 입력창이 있는데 장학재단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여 ID가 없는 경우 ID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A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메뉴에서 아이디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대학생 이자지원 한도는 있는지 문의 

A5. 소득 7분위자와 다자녀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전액지원, 소득 8분위자 이상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조례 시행규칙상 규정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됩니다. 


 Q6. 학생 이자지원 서류 심사결과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전입될 경우에 6월에 최종 지급이 되는지 문의 

A6. 지급은 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처리되어 서울시 지원한 것은 탈락됩니다. 


Q7.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문의 

A7.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대학은 지원되지 않으나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됩니다 


Q8. 학자금 대출 접수 기간에 졸업을 할 경우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신청해야되는지, 졸업생 신분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문의 

A8. 신청기준은 2025년 상반기에 학적상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재학생이셨다면 재학생 신분으로 신청하시되, 졸업예정증명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제적 및 퇴학상태시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자격조건에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일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내가 2020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소득 구간을 어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문의 

 A9. 기본적으로 소득 구간 산정은 대출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어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하셔야 합니다. 일반상환대출 등으로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중위소득을 파악하여 2024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합니다


Q10. 수료생은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문의 

A10.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에 포함됩니다


Q11. 다자녀가구 관련 문의 

A11. 본인 또는 부모가 2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2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2. 생활비 대출도 포함인지 문의 

A12. 네 맞습니다.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인 경우 생활비 대출도 포함입니다. 다만 무이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십니다. 


Q13. 매번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A13.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 있으며 상반기에는 1월 중순~3월 초에 하반기에는 7월 중순~9월 초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Q14. 25년 1학기 재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25년 8~9월에 발급한 재학증명서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 

A14. 네, 8~9월 재학증명서 발급은 올해 1학기 때 재학(6학기 이내 휴학)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Q15. ’25년 1학기 재학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왜 ’25년 3월~6월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25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인정이 안 되는지 문의 

 A15. 네, 학기 중 도중 퇴학, 제적했을 가능성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학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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