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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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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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파일은 보안해체, 압축해체 후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1. (최초 신청자 대상) 자격 검증
제출서류 (3종) | ①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및 배우자) ② 청약홈 주택소유현황(신청자 및 배우자) ③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체 사본 + |
기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
2. (최종 선정자 대상) 주거비 납부 검증
주거비 납부 검증 | 전세 거주 : 전세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 반전세 or 월세 거주 : 월세 이체내역(은행발급분), 월차임 납부 확인서 |
○ 최종 선발시 출생월 ~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 제출서류 : 전세 대출 이자 납부내역서, 월세 이체증, 월차임 납부 확인서 등
○ 인정 기간 : 출생월 ~ 지급 직전월(11월)
※ (예시) 25.1월 출생 : 1월 ~ 지급 직전월(25.12월 지급이므로 11월)까지 11개월 분
25.6월 출생 : 6월 ~ 지급 직전월(25.12월 지급이므로 11월)까지 6개월 분
3. 자격여부 재확인(2회차 지급부터 적용)
자격여부 재확인 | 청약홈 주택소유 현황, 금융거래확인서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 유지 여부 재확인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하여 신청자 추가 서류 최소화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 지급시마다 기본자격 확인
- 1회차 지급 시에는 선발심사단계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였으므로 추가 확인하지 않음
※ (예시) 25년 8월 신청 접수 : 25년 12월 1회차 지급 시 추가 확인 생략
25년 8월 신청 접수 : 26년 2회차 지급 시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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