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의 보험에 들어 있는 피부양자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시기·신청 방법을 알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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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요약
● 대상: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 즉,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가족(피부양자)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금액: 연간(예: 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급 방식: 병원에서 바로 상한을 넘지 않게 처리해 주는 사전급여 방식과, 연말 정산 후 공단에서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피부양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피부양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연간 부담한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즉, 실지로 낸 병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 산정이나 소득분위 등은 가입자(주 가입자)의 보험료·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별로 상한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세부 산정 기준은 관련 고시에서 확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 일반적 패턴: 해당 연도(예: 2024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 확정은 다음 해(예: 2025년) 여름(대개 7~9월)에 이루어지며, 상한을 초과한 대상자에게는 그 시점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 사전급여 대상자: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별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병원에서 상한만큼만 청구됩니다
● 사후환급 대상자: 병원별·연간 누적액을 공단이 정산한 뒤(보통 다음 해 여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입금합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면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이나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계좌 등록 후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준비서류
1. 안내문 확인: 건보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 신청 및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앱/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3. 오프라인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공단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준비서류: 대체로 신분확인(주민등록번호 등)과 환급 받을 계좌번호, 안내문(있는 경우)을 준비하면 됩니다. (안내문에 필요한 서류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피부양자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안내문이 오면 신청하거나, 건보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일부는 계좌 등록만으로 자동입금되기도 합니다
Q. 비급여(예: 임플란트)도 포함되나요?
A. 비급여 항목은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급여는 환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심사·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보통 신청한 달에서 몇 주 내 입금됩니다 연도별 지급 시작 시점(예: 8월 말)을 기준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환급을 놓치지 않는 팁
● 앱 푸시·문자 알림 활성화: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알림을 켜면 지급 안내가 오기 쉬워집니다
● 연도별 병원비 정리: 연간 병원비 지출이 많은 경우 연말에 지출내역을 정리해 두면 공단 안내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좌·주소 최신화: 공단에 등록된 계좌나 주소가 옛 정보이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